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① 심의회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장기기증지원과로 한다.
② 정보공개청구서(전자정보공개청구 포함)는 대상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①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삭제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두는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인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4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장기기증지원과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원장이 지명하며, 민간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기기증지원과 주무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 담당부서의 장, 청구인,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ㆍ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