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직원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주거용 행정자산 등을 말한다.
2. "입주자"란 관사에 거주하는 직원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질병감시팀을 말한다.
① 관사관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질병감시팀장이 되고 위원은 팀장 2인, 센터장 1인 및 직원대표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질병감시팀 운영계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관사관리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입주 및 퇴거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① 입주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의 장은 관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여부를 결정하고 입주 신청자에게 유선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거주기간이 만료된 입주자가 제9조에 따른 거주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① 입주자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재직중인 직원에 한하며 원거리 거주자(자차 기준)에게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한다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직원이 입주를 신청하였으나 공실이 없을 경우 거주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입주자는 2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는 성별, 직급,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사를 배정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관리부서의 승인 없이 미리 지정된 관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관리부서는 입주대기인원, 방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만료된 이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입주자는 화재예방과 위생관리, 정리정돈, 원결유지 등 관사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 규정과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직원숙소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전 자진퇴거를 원하는 입주자는 퇴거예정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주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입주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타기관(환경부 및 소속기관 포함)으로 전출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입주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위원회가 특별히 결정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퇴거 절차없이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입주자와 원의 보수책임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주자 보수책임 범위
가.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유지
나. 소모성 시설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수 유지
- 디지털 키 건전지 교체, 유리 파손, 전구 등 소모성 물품
다. 기타 사회 통념상 입주자가 책임질 부분
2. 원의 보수유지 책임범위
가. 도배, 장판 등 건물 또는 부속 시설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보수
나. 보수여부는 예산 및 시설의 상태를 고려하여 관리부서에서 판단한다. 다만, 임차관사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청한다.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
2.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시설 또는 물품의 훼손, 잃어버릴 시 그 수리비와 구입비
② 퇴거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월 사용한 사용료를 포함한 퇴거당일까지의 관리비를 일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교체로 인하여 빈집 상태에서 발생한 제14조제1항제1호의 경비는 원이 부담한다. 다만, 입주자가 퇴거 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퇴거자가 부담한다.
① 관리부서는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4종의 물품을 관사 비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 관사 비품 중 입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시 입주, 관사관리, 비품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① 입주자 및 퇴거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질병감시팀 운영계장의 입회하에 인수ㆍ인계하여야 하며, 시설물이 파손 또는 망실되었을 경우 퇴거자는 이를 원상복구 후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ㆍ인수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않았거나 관리부서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