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축산과학원 한국가축사양표준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발령번호: 329 발령일: 2025년 7월 21일 시행일: 2025년 7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가축사양표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한국가축사양표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한국가축사양표준 제정과 개정의 계획 수립 및 방향 설정

2. 분과위원회의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

3. 선진기술정보 교환 및 제공

4. 한국가축사양표준 제정과 개정에 필요한 기타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하여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 축산자원개발부장, 해당 축종의 부서장 및 관련 단체장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 부위원장은 축산자원개발부장, 간사는 가축정밀영양과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분과간사를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1. 한우 사양표준 분과위원회

2. 젖소 사양표준 분과위원회

3. 돼지 사양표준 분과위원회

4. 가금 사양표준 분과위원회

5. 염소 사양표준 분과위원회

6. 한국표준사료성분표 분과위원회

⑤ 분과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축산원 해당 축종의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은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등의 가축영양ㆍ사양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⑥ 분과위원장은 당연직 또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단, 한국표준사료성분표 분과위원장은 가축정밀영양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 간사는 축산원 소속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임기)

①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의 임기는 한국가축사양표준 개정주기와 동일하게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이 보직 변경되었을 경우 신규 위촉 없이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제4조의2(해촉)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위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유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할 때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4.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5조(소집)

①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분과위원장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장이 분과위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소집하며,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 소집 시에는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해당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업무를 관장하고, 분과위원장 유고시는 해당 분과위원 중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협의안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각 위원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사양표준 개정에 관한 연구, 분석, 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축산원이 국고 등에서 확보하여 운용한다.

제8조(수당 및 경비 등의 지급)

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운영관리 및 조사, 연구, 자료수집 등에 따르는 각종 수당, 여비, 회의 진행비, 인쇄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