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발령번호: 92 발령일: 2025년 7월 29일 시행일: 2025년 7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의 합리적 관리로 품종심사와 종묘관리 및 행정 업무의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하부조직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