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발령번호: 92
발령일: 2025년 7월 29일
시행일: 2025년 7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의 합리적 관리로 품종심사와 종묘관리 및 행정 업무의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하부조직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