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발령번호: 106 발령일: 2025년 7월 31일 시행일: 2025년 7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보안 및 관리, 화재예방 등을 수행하여 소속 교직원 및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설)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위 장치에 의해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에 한정한다.

2. (※신설)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신설)"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시설보안 및 안전, 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국가인재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은 시설물을 이용하는 교직원, 교육생, 외부강사 및 방문자 등 국가인재원에 출입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③ 교육 및 일과시간 종료 이후에도 취약한 장소 및 출입구 등의 안전확보와 외주 작업인부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촬영 등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사무의 위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ㆍ관리 등 관련 사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상정보가 오ㆍ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총괄ㆍ운영책임자의 지정)

①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는 기획부 교육지원과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는 기획부 교육지원과 시설관리담당이 해당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7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개인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총괄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준수사항

제7조

삭제

제8조(사전의견수렴)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목적이나 촬영범위 등의 주요 내용 변경이 없는 단순 추가 설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삭제

제10조(영상정보 저장장소)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영상정보의 디지털영상저장장치(Digital Video Recorder, 이하 "저장장치"라 한다) 를 신속한 상황대응 및 관리를 위해 종합방재실, 정문방호실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안내판의 설치)

① 원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 및 책임관ㆍ연락처

4. (※신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③ 건물 안에 여러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성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안내판의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인재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관련 사실을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관리ㆍ기록)

① 총괄책임자는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의 열람ㆍ정정ㆍ제공 등 업무처리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영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13조(수집의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처리의 제한)

①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열람ㆍ제공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처리한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삭제

제15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① 영상정보가 저장ㆍ재생되는 저장장치 등 시스템은 잠금장치 등 물리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영상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링실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는 통제ㆍ제한구역으로 설정

2.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접근권한이 없는 자의 방문시 출입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전원이 차단되어도 정보 또는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장치 마련

4. 개인영상정보의 접근내역에 대한 로그인 관리

5.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6. 백신 프로그램ㆍ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등

제16조(영상정보의 관리)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은 카메라, 저장장치 및 모니터 등으로 구성되며, 촬영시간은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② 수집된 영상정보는 수집 후 30일간 저장ㆍ보관하고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는 저장장치를 사용하여 검색ㆍ재생ㆍ열람ㆍ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은 총괄책임자, 시설분야 운영책임자로 제한하며, 저장장치는 계정(ID, 비밀번호)을 부여 받은 권한이 있는 자가 관리한다.

제17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① 정보주체는 원장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는 법정대리인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 화면에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의 영상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타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화면을 처리하는 등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경우 10일 이내에 서면(정보통신망을 통한 통지를 포함한다)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 정보주체는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원장은 파기 조치를 완료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제19조(영상녹화물의 유출금지)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교육 및 유지관리

제20조(교육)

원장은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유지관리)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5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최소한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모니터링 및 장비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하며 고장 즉시 수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실태점검)

제6조 제2항에 규정한 당해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이 변경될시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최종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인재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1. 「 개인정보보호법」및 동법 시행령과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