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아이돌봄서비스실태조사)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5-564 발령일: 2025년 7월 31일 시행일: 2025년 7월 24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 아이돌봄서비스실태조사         (Fact-Finding Surveys on child care service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여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4024호 [2025.07.24.]   4. 통계작성의 목적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수요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ㆍ아이돌보미ㆍ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 수립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1) 아이돌봄서비스 대상가구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3) 아이돌보미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업무에 참여 중인 아이돌보미   4)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및 종사자 : 시군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및 해당기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업무종사자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