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복무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새만금개발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등의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7항에 따른 심리안정휴가 부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차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계획총괄과장, 사업총괄과장을 포함하여 부서장급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으로 위원장이 지정한다. 단, 제2조제1호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위원을 포함하며,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재심 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을 포함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를 심사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를 통하여 심사ㆍ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1. 사안이 긴급한 경우
2.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제2조제1호를 심사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심사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2호의 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 복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무 담당 공무원은 지체 없이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조제2호의 심사ㆍ의결을 마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내부정보,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등 복무 관계 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