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

소관부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발령번호: 24 발령일: 2025년 8월 21일 시행일: 2025년 8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뇌사판정대상자 또는 뇌사자를 관리하다가 발생한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이하 "뇌사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뇌사손실보상금은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뇌사판정대상자 또는 뇌사자를 관리하던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하 "뇌사자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한다.

제3조(지급범위)

① 뇌사손실보상금은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자관리기관에서 뇌사자관리로 발생한 진료비로 하되, 급여는 본인부담금, 비급여는 1/2을 보상하고, 선택진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② 뇌사관리도중 기증의사 철회한 자의 진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③ 안구기증만을 목적으로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자관리기관에 이송된 자를 관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지급금액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4조(지급신청)

①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자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

1.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진료비 영수증(사본)

3.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의무기록서, 소견서 등 사본)

제5조(지급절차)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한다.

제6조(지급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손실보상금이 지급된 후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자관리기관의 관련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인을 면담하게 하는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한 뇌사손실보상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향후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