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발령번호: 321 발령일: 2025년 8월 6일 시행일: 2025년 8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모든 사무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장"이란 자문건의국장, 위원지원국장을 말한다.

2. "과장"이란 각 부서의 과장, 담당관 및 정책연구위원을 말한다.

3. "담당"이란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4.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사항을 말한다.

5.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ㆍ반복적이며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

6.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과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결재권의 위임)

사무처장이 결재권을 가진 업무 중에서 처리사항의 경중에 따라 사무차장, 국장, 과장, 담당에게 결재권을 위임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사무차장, 국장, 과장, 담당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의하여 결재권을 위임받은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한 사항을 전결할 수 있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위임전결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상사의 결재를 받은 사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주관 과장이 전결할 수 있다.

④ 전결권자가 사고 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공통사항에 있어서 정책연구위원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하되, 정책연구위원의 복무관련사항은 사무처장의 결재를 득하여 처리한다.

⑥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제2항 및 제6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7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사무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분석ㆍ평가)

기획재정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본 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