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 규정
본문
이 규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축물과 전시ㆍ공연 등 콘텐츠를 관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 공휴일 때에는 공휴일 또는 대체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②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행사의 개최 및 준비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① 문화전당의 관람시간은 전당장이 정한다.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개관시간부터 전시ㆍ공연 및 프로그램의 시작 전까지로 한다. 다만 웹 또는 모바일을 통한 매표는 관람일 1일전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문화전당의 전시ㆍ공연 관람 및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전당장이 정하는 관람료를 내야 한다. 다만, 대관(貸館) 행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또한, 기획전이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전당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그 밖에 전당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 일부를 감면한다. 또한, 기획전이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전당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문화가 있는 날 50%
2. 문화패스 50%
3. 예술인패스 50%
4. 문화누리카드 50%
5. 경로우대(만 65세 이상) 50%
6. 장애인 50%
7. 국가유공자 50%
8. 의사상자 50%
9. 단체할인(10인 이상) 20%
10. ACC 릴레이티켓 20%
11.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20%
12. 그 밖에 전당장이 관람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감면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당장이 정한다.
① 문화전당에서 구매한 관람권은 전시ㆍ공연 및 프로그램의 시작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전당장은 관람권의 취소시기에 따라 소정의 환불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가. 관람일 10일전까지 전액 환불
나. 관람일 9일전 ~ 1일전까지 10% 공제 후 환불
다. 관람일 당일 ~ 시작전까지 90% 공제 후 환불
라. 공연 및 행사 시작 후 환불 불가
③ 제2항의 규정과 달리 주최측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관람료를 전액 환불하고, 관람료의 10%를 배상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취소된 경우 관람료를 전액 환불한다.
④ 환불은 관람권 예매 시 선택한 결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⑤ 위탁판매(타 예매처)를 통해 구매한 관람권의 환불규정은 각 지정된 예매처의 규정에 따른다.
⑥ 문화전당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한하여 관람료를 전액 환불할 수 있다.
전당장은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관람권의 종류는 유료와 무료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료 관람권의 디자인, 규격, 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당장이 정한다.
①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의 경우 사전 별도 안내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 또는 위협할 수 있거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문화전당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① 전당장은 시설 및 전시품 등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의 경우 전당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관람객의 관람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시설 및 전시품을 훼손하는 행위
3. 문화전당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4.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반하여 사진촬영 ㆍ 녹음 ㆍ 녹화 등을 하는 행위
5. 음식물을 시설 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전당장은 시설 및 전시품 등의 보호와 관람자의 안전, 관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자가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전당장은 관람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전당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전당장은 관람자가 문화전당의 전시품, 설치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품목 등의 구입ㆍ제작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전당장은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