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국립나주병원 세탁물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발령번호: 441 발령일: 2025년 8월 5일 시행일: 2025년 8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세탁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 세탁물" 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

가. 침구류 : 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나. 의류 : 환자복, 근무복(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

다. 기타: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커튼,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

2. "오염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병원균의 오염이 우려되는 세탁물

나. 환자의 피ㆍ고름ㆍ배설물ㆍ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

다. 그 밖에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

3. "기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4. "일반세탁물"이란 의료기관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제4조(세탁물의 관리)

병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세탁물을 보관 및 운반하여야 한다.

1. 세탁물은 병동 내 지정된 장소에서 수집하여야 한다.

2. 세탁실 근무자는 병동에서 수집한 환자 관련 세탁물을 보관장소로 운반하고, 세탁이 끝난 환자 관련 세탁물을 병동으로 운반한다. 다만, 직원 근무복 등의 기타세탁물은 사용자가 세탁실에서 직접 수집ㆍ수거한다.

3. 세탁물은 반드시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을 구분한 수집자루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

4.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에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 전 운반용기를 소독해야 한다.

5. 오염세탁물이 있는 보관장소는 주2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

제5조(세탁물의 처리)

병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한다.

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한다.

2. 오염세탁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증기소독, 끓는물 소독 또는 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하여야 한다.

3. 감염병 관련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대책이 필요한 경우는 「국립나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한다.

제6조(세탁금지 세탁물)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세탁물을 재사용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해서는 안 된다.

1. 피ㆍ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

2. 마스크ㆍ수술포 등 일회용 제품류

3. 바이러스성 출혈열(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및 리프트밸리열의 경우만 해당한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

4.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

제7조(관리책임자 지정)

세탁물 관리책임자는 기획운영과 세탁물 처리담당자가 된다.

제8조(대장의 작성ㆍ비치)

세탁물 관리책임자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10조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 세탁물 위탁처리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한다.

제9조(감염예방교육)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는 연간 4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교육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손 위생 방법

2. 개인정보장비의 사용방법

3. 세탁물 취급시 주의사항

4. 소독약품 사용

5.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