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사무분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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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직제상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률적인 행정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무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5. 29., 2021. 11. 23.. 2023. 3. 2.>
1. 서무 업무
(1) 관인의 보관에 관한 사항<개정 2024. 11. 14.>
(2) 국회에 관한 사항
(3) 문서통계, 수발, 보관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6) 당직근무, 경비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민방위,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
(8) 의전, 회의에 관한 사항
(9)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10) 산업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5. 8. 7.>
(11)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인사업무
(1) 공무원의 임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5)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임면,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7) 복무 및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8) 감사에 관한 사항
(9) 공직자 재산등록,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3. 영양 업무
(1) 환자 급식에 관한 사항
(2) 주. 부식 수급 및 출납에 관한 사항
(3) 영양교육, 영양상담, 급식의 질 평가에 관한 사항
(4) 급식 시설, 위생 관리에 관한 시항
(5) OCS 급식 관리 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방 용역관리에 관한 사항
4. 경리 업무
(1) 국고금 지출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출계산서 및 지출증빙서에 관한 사항
(3) 직원 및 비정규직 급여에 관한 사항
(4) 4대 보험에 관한 사항
(5) 경리관계 회계 공무원 임면
(6)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경리에 관한 사항
5. 시설 업무
(1)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관실, 전기실, 기계실, 자동제어실, 교환실, 기숙사,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
(4) 각종 공작품 및 기기류 점검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관리에 관한 사항
(6) 원내외 청소에 관한 사항
6. 장비물품 업무
(1) 정수물품 등 수급 및 출납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 8. 7.>
(2) 정기 재물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기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장비ㆍ물품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개정 2025. 8. 7.>
(5) 물품관리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6) 공용차량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용도 업무
(1)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2) 출입업자등록 및 실적증명에 관한 사항
(3) 유가증권 출납에 관한 사항
(4) 기타 용도업무에 관한 사항
8. 원무 업무
(1) 진료신청의 접수 및 입ㆍ퇴원 절차에 관한 사항
(2) 진료비의 계산청구, 수납 및 미수금관리에 관한 사항
(3) 세입금의 징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진단서 및 진료관련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9. 심사 업무
(1) 진료비 심사 및 청구에 관한 사항
(2) 진료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진료수가에 관한 사항
(4) 요양기관현황 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
10. 전산 업무
(1) 정보화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정보화 장비 도입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OCS 등 병원 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PC 등 정보화 물품 및 전산소모품 보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기획홍보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국립재활원 업무계획 수립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법령 및 예규에 관한 사항
4. 책임운영 평가 및 부내평가에 관한 사항
5. 성과계약 및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6. 연보 발간, 월별 업무 실적 통계에 관한 사항
7.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8.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예산, 결산)
10. 장애인 재활에 대한 대국민 홍보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5. 29.>
1. 장애인 운전지원 과정 운영
2. 장애인 운전 상담 및 평가
3. 장애인 운전에 대한 조사ㆍ연구
4. 전국적인 장애인 운전지원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5.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6. 자원봉사자 활용
[제3조에서 이동 2018. 5. 29.]
공공재활의료지원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4. 17., 2018. 5. 29., 2019. 10. 15.>
1.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계획의 총괄 조정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ㆍ지원
3. 장애인 건강보건관련 통계의 산출ㆍ분석
4.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지원 및 평가
6. 권역 재활병원 등 공공재활의료기관 지원
7.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ㆍ교육 및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운영
8. 장애인 보조기기 사례ㆍ품질관리사업 지원
9. 삭제 <2025. 8. 7.>
장애인건강사업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0. 15.>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과정 개발
2.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운영 및 홍보
3.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운영 지원
5. 여성장애인 건강보건관리서비스 운영 지원
6. 기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① 재활병원부장은 부내 각과의 업무를 총괄 조정 및 지도ㆍ감독한다.
② 사회복귀지원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7. 17., 2018. 5. 29., 2023. 4. 7.>
1. 재활병원부 각 과의 업무 및 사업계획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2. 부내 의료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 부내 인력운영 및 복무관리(약제과, 간호과, 물리작업치료과는 제외한다)
4. 장애인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ㆍ보급<개정 2025. 8. 7.>
5. 전공의 수련지도
6. 삭제 <2017. 9. 19.>
7. 당해과의 진료 및 임상연구
8. 주간재활병동 운영
9. 스마트홈 관리 운영
10. 어울림광장 운영
11. 의무기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7. 2. 28.>
12. 기타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척수손상재활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0. 15., 2023. 3. 2.>
1. 당해과의 진료 및 임상연구
2. 성재활사업
3. 당해과의 재활의료요원교육 및 훈련
4. 보조기기실 운영
5. 재활분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신설 2023. 4. 7.>
④ 뇌신경재활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3. 2.>
1. 당해과의 진료 및 임상연구
2. 당해과의 재활의료요원교육 및 훈련
3. 질향상(QI) 및 환자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신설 2025. 8. 7.>
⑤ 소아재활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당해과의 진료 및 임상연구
2. 당해과의 재활의료요원교육 및 훈련
3. 삭제 <2025. 8. 7.>
⑥ 내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5. 29.>
1. 당해과의 진료 및 임상연구
2. 당해과의 재활의료요원교육 및 훈련
3. 진단검사의학실 및 심폐기능 검사실 등 관련 검사실의 운영관리<개정 2025. 8. 7.>
4.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운영<개정 2025. 8. 7.>
⑦ 여성재활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당해과의 진료 및 임상연구
2. 당해과의 재활의료요원교육 및 훈련
⑧ 시각재활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당해과의 진료 및 임상연구
2. 당해과의 재활의료요원교육 및 훈련
⑨ 정신건강의학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5. 29.>
1. 당해과의 진료 및 임상연구
2. 당해과의 재활의료요원교육 및 훈련
⑩ 치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당해과의 진료 및 임상연구
2. 당해과의 재활의료요원교육 및 훈련
⑪ 삭제 <2018. 5. 29.>
⑫ 한방재활의학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한방재활의학과 진료 및 임상연구에 관한 사항
2. 한방관련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⑬ 한방내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한방내과 진료 및 임상연구에 관한 사항
2. 한방내과관련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⑭ 약제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약제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의약품 및 한약 수급, 출납 및 검수
3. 의약품 및 한약 조제ㆍ투약 및 복약지도에 관한 관리
4. 마약류의 출납ㆍ보관 및 관리
5. 과내 물품운영에 관한 사항
⑮ 간호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당해과 외래 및 입원환자 관리
2. 당해과 간호요원의 교육 및 훈련
3. 위탁생 실습지도 및 관리
4. 과내 물품운영에 관한 사항
5. 중앙공급실 운영관리
<16> 물리작업치료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5. 7. 17><개정 2025. 2. 24.>
1. 물리작업치료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물리치료ㆍ작업치료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리ㆍ작업치료사 학생임상실습에 관한 사항
4. 물리치료ㆍ작업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물리치료ㆍ작업치료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7> 운동재활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5. 29., 2019. 10. 15.>
1.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
2. 장애인 체력인증사업
3.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18>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1. 4. 27.>
1. 건강검진센터 운영
2.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검진항목 설계 및 개발
3. 건강검진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개정 2025. 8. 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 4. 17.]
① 재활연구소장은 연구소 내 각과의 업무를 총괄 조정 및 지도ㆍ감독한다.
② 건강보건연구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5. 29., 2020. 6. 1., 2021. 11. 23., 2025. 2. 24.>
1. 장애인 건강증진 및 보건관리 연구
2. 장애인 건강보건 정책 및 전달체계 연구
3. 재활운동 및 체육에 관한 연구
4. 재활서비스 개발 및 표준화 연구
5. 장애 빅데이터 및 건강통계정보 연구
6. 연구기획팀 운영 및 관리 업무
(1) 재활연구소 전체 기획 업무에 관한 사항
(2) 재활연구소 내부연구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용역과제(R&D)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재활연구소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5)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립재활원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5. 2. 24.>
7. 자립생활지원기술연구팀 운영 및 관리 업무
(1) 장애인ㆍ노인 자립생활 지원 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2) 자립생활 지원 기술 보급을 위한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3) 기타 자립생활지원기술연구에 관한 사항
8. 기타 연구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재활보조기술연구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5. 29.>
1. 재활보조기술 연구
2. 재활로봇중개 연구
3. 기타 재활보조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④ 임상재활연구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5. 29., 2019. 1. 22., 2021. 11. 23.>
1. 장애인의 운동ㆍ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
2. 장애질환별 특성과 재활치료기술에 관한 연구
3. 임상재활 프로그램 및 재활기기의 사용성ㆍ효과성 연구
4. 삭제 <2025. 2. 24.>
5. 한방재활연구 및 의과ㆍ한의과 협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6. 장애인운전재활 연구
7. 기타 임상재활 연구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18.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