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139
발령일: 2025년 8월 8일
시행일: 2025년 8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첨단산업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