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139 발령일: 2025년 8월 8일 시행일: 2025년 8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첨단산업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