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발령번호: 125 발령일: 2025년 8월 10일 시행일: 2025년 8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제38조에 따라 문화전당 전시(융복합 콘텐츠 등) 구축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전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문화전당이 기획하거나 창ㆍ제작 또는 운영하는 전시(융복합 콘텐츠 등)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당장에게 자문한다.

1. 문화전당 전시(융복합 콘텐츠 등)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전시(융복합 콘텐츠 등) 운영 목표 및 방침에 관한 사항

3. 전시(융복합 콘텐츠 등)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화전당 전시(융복합 콘텐츠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미술 및 전시(융복합 콘텐츠 등)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문화예술계의 인사와 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시(융복합 콘텐츠 등) 분야에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 중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사망, 질병, 실종, 형사사건 기소,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전당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궐위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

① 회의소집은 전당장이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위원장이 전당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④ 전당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문화전당 직원을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