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외주재관 운영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1174 발령일: 2025년 8월 11일 시행일: 2025년 8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 경찰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선발,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재관의 자격요건)

주재관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경찰공무원인 자

2. 영어 또는 주재국 공용어 우수자

3.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 외교적 자질이 있는 자

제3조(주재관의 선발 등)

① 경찰청장은 주재관의 신규 파견 또는 임기 만료자의 교체를 위하여 주재관 추천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파견 예정공관, 직급 등을 정하여 공개모집 한다.

② 주재관 추천대상자 선발심사는 외국어 능력 등 객관적 요소와 직무수행능력ㆍ태도 등 주관적 요소를 고루 평정해야 하며, 평정은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제3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심사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 개별 또는 집단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선발심사를 위하여 경찰청에 적격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국장 또는 심의관(국제협력관을 포함한다)이 되고, 간사는 국제협력담당관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경찰업무분야 중 경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주재관 추천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별도 선발계획에 의해 선발한다.

⑤ 경찰청장은 주재관 추천대상자 심사결과 통보 시 적격여부에 대한 추가 의견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

주재관으로 파견될 주재관 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경찰청의 자체 주재관교육

2. 국립외교원의 직무교육

3. 삭제

제5조(주재관의 임무)

주재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외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2. 마약, 테러 등 국제성 범죄관련 자료수집

3. 국제성 범죄자 검거를 위한 수사공조활동

4. 주재국 경찰기관과의 협력업무

5. 기타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지시받은 사항

제6조(주재관 근무기간)

① 주재관의 근무기간은 계속하여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경찰청장은 외교부장관에게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허용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주재관 근무를 마치고 귀임예정인 주재관과 새로 부임한 주재관은 일정기간 합동근무를 하여야하며, 주재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7조(주재관의 일시귀국)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이 일시귀국하는 경우,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21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경찰청장에게 귀국기간, 귀국사유 등을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삭제

제9조(업무실적평가 등)

① 경찰청장은 주재관의 활동실적을 반기별로 정량평가하여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정량평가 결과 및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5조에 따라 실시한 성과계약의 이행결과에 대한 평정결과 등을 합산하여 연 1회 주재관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③ 주재관의 업무실적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업무실적 평가계획에 의한다.

④ 주재관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는 근무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① 제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찰공무원은 누구나 경찰주재관 공모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주재관(주재관 근무후 복귀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국내근무자와 동등한 인사상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복귀요청 등)

① 경찰청장은 경찰청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재관의 근무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당해 주재관을 경찰청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주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주재관의 소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외교부장관 또는 해당 공관장으로부터 소환요청이 있는 때

3. 그 밖에 주재관 종합평가 결과나 업무 태도 등을 고려하여, 주재관 임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