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1172 발령일: 2025년 8월 11일 시행일: 2025년 8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기관이 외국 경찰 또는 외국 경찰 관련 기관과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하는 절차 및 체결된 교류협력약정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경찰서는 제외한다) 및 같은 영 제4조에 따른 경찰청 하부조직을 말한다.

2. "교류협력약정"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경찰기관이 외국 경찰 또는 외국 경찰 관련 기관(이하 "상대기관"이라 한다)과 경찰 소관 업무에 관하여 체결하는 합의를 말한다.

3. "체결부서"란 상대기관과의 협의 등 실무를 담당하며 약정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찰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찰기관이 상대기관과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교류협력약정의 원칙 등)

① 경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한다.

1. 양 기관 간 호혜의 원칙

2. 교류협력약정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

3. 교류협력약정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교류협력약정 체결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체결된 교류협력약정의 이행 상황을 관리한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교류협력약정의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이를 약정서에 명시한다.

④ 경찰기관의 장(경찰청의 경우 약정 체결 소관 국ㆍ관)은 상대기관으로부터 교류협력약정 체결의 제의를 받거나 상대기관에 제의할 때에는 국제협력담당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타당성 검토)

국제협력담당관은 제4조제4항에 따라 경찰기관의 장이 체결하고자 하는 교류협력약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초국가범죄 대응 강화 및 재외국민 보호 등 국익 기여 여부

2. 도피사범 송환ㆍ사건공조 등 협력 필요성

3. 상대기관과 지속적인 교류 가능 여부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제6조(교류협력약정 체결을 위한 협의 등)

① 경찰기관의 장은 체결부서로 하여금 교류협력약정 체결을 위해 상대기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무자를 상호 교류할 수 있다.

② 체결부서는 국제협력담당관에게 교류협력약정서 문안의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외교부장관에게 교류협력약정서 문안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찰청장의 승인)

① 경찰청 이외의 경찰기관의 장은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찰청 이외의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체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류협력약정 체결 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한다.

1. 상대기관의 개황, 교류협력약정 체결 추진 경위 및 교류협력 기본계획

2. 교류협력약정 체결의 기대효과

3. 교류협력약정 체결의 예정일자, 장소 및 체결 방법

4. 그 밖에 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항

제8조(교류협력약정 체결의 결과 보고 및 통보)

① 경찰청 이외의 경찰기관의 장은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한 후, 경찰청장에게 교류협력약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체결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 체결부서는 교류협력약정서의 사본과 체결 관련 결과보고서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교류협력약정 체결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서류의 보관)

① 경찰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류협력약정 체결 현황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체결부서는 교류협력약정 체결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한 날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다만, 교류협력약정 체결 승인과 관련한 서류 및 교류협력약정서는 영구 보관한다.

제10조(교류협력약정의 해지)

① 경찰기관의 장은 상대기관과의 교류가 장기간 중단되거나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체결한 교류협력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 이외의 경찰기관의 장은 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외교관계 단절 등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교류협력 실적이 없는 경우 경찰기관의 장에게 체결된 교류협력약정의 해지를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정기보고)

체결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류협력 현황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