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본문
제1장 총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의거 지역냉난방사업의 열요금 상한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열요금 상한을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국가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열수송관 안전관리 투자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제도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 요금은 지역냉난방 서비스 공급에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지역냉난방 서비스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지역냉난방 서비스 공급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항목별 총괄원가의 산정은 별표1의 항목별 총괄원가 산정 기준표에 따른다.
③ <삭 제>
④ 요금(총괄원가)의 산정기간은 원칙적으로 1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되, 요금의 안정성, 기간적 부담의 공평성, 원가의 타당성, 사업자의 경영책임, 물가변동 및 제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요금 산정시 제9조제1항에 따른 열요금 상한으로 인해 발생한 미회수 총괄원가를 열요금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총괄원가는 발생주의 및 취득원가주의에 따라 계리된 지역냉난방 사업의 결산서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계자료는 법령 또는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승인된 객관적인 것으로서 재무제표를 포함한 해당 회계자료는 열요금 산정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구분되어 작성ㆍ제출되어야 한다.
③ <삭 제>
제2장 적정원가
① 적정원가는 다음 각 호의 영업비용 합계에서 지급이자를 제외한 영업외비용과 지역냉난방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인세비용을 가산하고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역냉난방 생산원가 : 재료비(연료비, 동력비, 용수비), 노무비(급여 및 상여, 퇴직급여), 경비(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기타 경비)
2. 일반관리비 : 손익계산서 상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항목 중 지역냉난방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② 열요금은 요금산정기간 동안 지역냉난방 서비스 공급에 소요된 원가를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와 관계없는 서비스 공급에 소요된 원가는 적정원가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③ <삭 제>
① 적정원가는 제2조 제4항의 요금산정기간을 대상으로 작성된 제3조의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② 적정원가는 결산서상 비목을 기초로 하되 산정의 편의를 위하여 각 성질별로 각 비목간 금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비목을 구분하여야 한다.
③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공급시설감가상각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이연수익 균등환입액은 감가상각비에서 차감하며, 기타 보조금 등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은 자본적 수입에 해당하는 부분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④ <삭 제>
⑤ 제4조 제1항의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 중 적정원가에 가감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자산관련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 : 제7조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적정원가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2. 자본조달 관련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 : 자본조달과 관련된 이자비용 및 이자수익, 외환손익, 파생상품 관련 손익 등은 적정원가에 가감되는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에서 제외한다.
⑥ 제4조 제1항의 법인세비용은 지역냉난방 서비스 공급과 직접 관련된 세전 적정투자보수에서 세후 적정투자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자는 적정원가에 법인세비용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장 적정투자보수
① 적정투자보수라 함은 지역냉난방 서비스를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② 적정투자보수는 제7조에 의한 요금기저에 제8조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① 요금기저는 요금산정기간의 기초ㆍ기말 평균 순가동설비자산액, 기초ㆍ기말 평균무형자산액, 운전자금 및 일정분의 건설중인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냉난방 서비스 공급에 직접적으로 공여하지 않은 유휴자산 및 타목적의 자산과 자산재평가차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순가동설비자산액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총가동설비자산액(총유형자산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증여자산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 의한 건설비용의 부담금 잔액(자산차감계정 또는 이연수익계정)과 같이 사업자가 부담치 않는 자본적 수입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운전자금은 요금산정기간의 적정영업비용에서 감가상각비 등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비용회수기간을 고려한 일정분으로 한다.
④ 건설중인자산은 건설중인자산의 회계처리방법, 상각방법 및 그 규모와 사용자의 기간적 형평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되,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경우 건설중인 자산은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부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① 적정투자보수율은 지역냉난방 서비스 공급 사업의 자본비용 및 위험도, 금리수준, 물가상승률,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 원리금상환계획,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지역냉난방 서비스 공급 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은 타인자본에 대한 실제 차입금리 수준을 고려한 세후타인자본투자보수율과 자기자본에 대한 적정한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자기자본투자보수율을 가중평균한 율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열요금 상한 지정 등
① 열요금 상한은 사업자가 열요금 신고 시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는 한도로서, 지역냉난방을 공급받는 세대 중 50%이상 대다수의 세대에 적용되는 열요금 또는 전체 지역냉난방 열공급량의 50%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열요금(이하 "시장기준요금"이라 한다)의 110%를 요금 상한으로 한다.
② <삭 제>
③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열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규정을 신고수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열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증감요인만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 주택용, 일반용 요금 변동
2. 연료비의 정산
3. 연료비를 제외한 총괄원가의 변동
4. 수요관리형요금제도(계절별 및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의 적용에 따른 요금변경
5. <삭 제>
6. 사용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담금이 변경되어 요금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7. 기타 요금 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제적 또는 경제외적 사유로 총괄원가에 현저한 증감이 발생하여 요금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8. 제1항의 상한으로 인해 발생한 미회수 총괄원가의 회수
④ 사업자는 해당 공급구역의 열요금 변경 시 시장기준요금에 별표5의 비율을 곱한 요금을 준용(이하 "준용요금사업자")하거나 제1항에서 지정한 요금 상한의 범위 내에서 요금을 변경하되, 제3항제8호의 미회수 총괄원가를 시장기준요금 이내에서 이연하여 가산할 수 있다. 단,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최초 공급규정을 신고하는 사업자로서 제5항의 연료비를 제외한 총괄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실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자는 열공급 개시연도를 포함한 3회계연도 이상의 결산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제1항의 열요금상한을 적용 후 사후정산 할 수 있다.
⑤ 열요금 중 연료비를 제외한 총괄원가는 사업자별로 1년 주기로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사업자는 도시가스 주택용, 일반용 요금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기준요금 사업자의 조정률을 적용하여 열요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장기준요금사업자의 조정률은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요금조정률에 시장기준요금사업자의 전체 열측 연료비 중 천연가스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한 민감도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⑦ 사업자는 연간 연료비와 회수된 요금간의 차액에 대하여 연1회(매년 7월 기준)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예상 정산분 등이 과다할 경우 분할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연료비 정산을 위한 회계분리는 직전 10년간 선형가중평균 매출액 비율로 배부하고 산정방식은 별표2에 따른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별도의 배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공급구역의 열요금 상한을 조정하여 적용(이하 "열요금상한 예외사업자")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폐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고형연료에서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 연료를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구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인 공급구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삭 제>
<삭 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 제5항, 제9조 제1항, 제5항, 제7항 및 제5장의 적용을 위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적정성을 사후에 확인한다. 다만, 준용요금사업자의 제출자료는 시장기준요금사업자의 자료로 갈음하되 요금은 시장기준요금에 별표5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며, 제9조 제9항에 의한 열요금상한 예외사업자의 적정성 확인은 별도의 방법이나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적정성 유무를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련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관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요령 등을 정할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는 열요금 산정 자료 등의 확인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제도
① 본 지원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지원제도
2.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제도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은 제12조에 의한 열요금 산정 자료 등 확인 신청 시 본 지원제도 적용을 함께 신청한 사업자 (이하 "신청한 사업자")로서 본장에 따른 지원대상금액이 산정되는 사업자로 한다.
① 지역냉난방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열원을 말한다.
1. 미활용에너지 회수를 위한 자체보유 열원
2. 외부구입 미활용에너지 생산열원
3. 타 집단에너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연계수열
② 제1항 제1호의 자체보유 열원은 지원제도 적용 신청을 한 사업자가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열원을 말한다.
1. 연료전지 배열
2. 히트펌프 회수열
3. 기타 신재생열 :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신재생열
③ 제1항 제2호의 외부구입 미활용에너지 생산열원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아닌 열생산자로부터 구입한 다음 각 호의 열원을 말한다.
1. 산업체 공정에서 발생한 산업폐열
2. 소각장에서 발생한 소각폐열
3. 외부 발전소에서 생산된 발전배열
4. 기타 외부구입 신재생열 :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신재생열
④ 제2항 제3호 및 제3항 제4호의 신재생열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신에너지) 및 제2호(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열을 말한다.
⑤ 1항 각 호의 열원 중 지원제도 적용대상은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에 기재된 열원으로 한정한다.
①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지원제도는 제12조에 의해 확인받은 사업자의 연료비에 산정된 지원금액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적용한다.
② 지원금액은 당해연도에만 적용하며, 가산한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제9조 제1항의 열요금 상한을 적용한다.
③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지원금액 산정 및 적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표3 및 별표4에 따른다.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금액은 안전관리 목적으로 열수송관의 교체, 보강 및 보수 등과 관련하여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한 비용으로서 요금산정기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되, 신규투자 등 안전관리 목적 외 비용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② 지원금액은 제12조에 의해 확인받은 사업자의 총괄원가에 가산되며, 가산한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제9조 제1항의 열요금 상한을 적용한다. 단, 상한을 초과하는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금액은 차기 연도로 이연할 수 있다.
③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금액 산정 및 적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표3 및 별표4에 따른다.
제6장 행정사항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 및 별표5에 따른 열요금 상한과 연도별 요금 적용 비율
2. 제12조에 따른 열요금 산정 자료 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