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자료"란 박물관의 소장품과 참고자료, 기탁자료를 말한다.
2. "소장품"이란 아시아문화와 관련하여 교류ㆍ홍보ㆍ교육ㆍ전시ㆍ연구ㆍ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운영을 위하여 수집된 것 가운데 영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소장품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3. "참고자료"란 소장자료 중 소장품 이외의 자료로 교류ㆍ홍보ㆍ교육ㆍ전시ㆍ연구ㆍ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을 위하여 보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 수증, 이관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5. "구입"이란 아시아문화와 관련된 자료 가운데 보존 가치가 있거나, 연구 및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매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료의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6. "기증"이란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ㆍ연구ㆍ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일체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수증"이란 이러한 개인 또는 단체 소유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일체를 박물관이 양도 받는 것을 말한다.
7. "이관"이란 타 기관 또는 부서로부터 자료를 이관받아 소장자료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대여"란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의 요청으로 박물관 소장자료를 전시, 연구 등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9. "차용"이란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 소장자료를 전시, 연구 등을 목적으로 박물관에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10. "복제"란 박물관 소장자료와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촬영, 모사, 모조, 실측하거나 사진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소유권의 변동 없이 박물관에 일정 기간 동안 맡겨 관리권을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이 일정 기간 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반입" 및 "반출"이란 박물관 소장자료 또는 국내외 개인이나 단체 소유의 외부 자료가 박물관 수장고에 출납되는 행위를 말한다.
13. "소장자료 전산 데이터베이스(DB)"란 박물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상에서 생산, 관리, 활용되고 있는 소장자료의 디지털 정보를 말한다.
14. "열람"이란 박물관 소장자료와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15. "소장자료 이미지 저작물(이하 "저작물"이라 한다)"이란 박물관이 소장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제작한 이미지 저작물을 말한다.
16. "보존 처리"란 소장자료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조치를 말하며, 수리 및 복원 등이 포함된다.
박물관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에 둔다.
① 아시아문화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이 겸임하며, 관련 업무는 연구조사과에서 담당한다. 다만, 박물관 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문화전당 내 교육 담당 부서에서 진행한다.
② 박물관 관련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박물관 전시와 관람, 교육에 관한 사항
2. 소장자료의 수집ㆍ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
3. 소장자료의 보존 및 정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박물관 업무에 관한 사항
박물관의 개관 및 휴관일, 관람 시간 및 매표 시간, 관람료 등 기타 박물관 관람에 관한 사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 규정」을 따르며, 전시실 운영ㆍ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실 관리 및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위원회 운영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 및 각종 문화 단체ㆍ기구와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아시아문화 및 박물관 운영 등의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 중에서 박물관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의견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의 재적 위원 수에 따라 의결 정족수를 정한다.
⑤ 위원이 사망, 질병, 실종, 형사 기소, 장기 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박물관장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제7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연구ㆍ전시ㆍ자료 수집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각 분과의 회의를 주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제3조에 따라 전당 운영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겸임한다.
① 회의 소집은 박물관장이 하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위원장이 박물관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의결 사항이 있을 시,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의견에 따라 의결한다.
④ 박물관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문화전당 직원을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본 규정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위원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자료의 수집
제1절 자료 구입
① 박물관장은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필요에 의해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구입 방법은 공개구입, 경매구입, 현지구입, 추천구입 등이 있다.
② 공개구입은 구입 대상 분야와 구입 기간을 지정하여, 일간지 또는 누리집에 공고하여 매도 신청을 받아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③ 경매구입은 국내외 경매를 통해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④ 현지구입은 국외 현지조사 과정에서 박물관에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⑤ 추천구입은 사업 부서로부터 추천받은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① 공개구입 절차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단, 경매구입, 현지구입 등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자료 매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매도 대상 자료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국가유산매매업허가증(국가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
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 매도 대상 자료의 앞ㆍ뒤ㆍ왼쪽ㆍ오른쪽ㆍ위ㆍ아래를 촬영한 디지털 이미지 파일 6매 이상. 다만, 문서 등 평면 자료의 경우는 앞ㆍ뒤 2매 이상
② 공개구입의 경우, 제1항의 제출 서류를 심사하여 자료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 자료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매도 신청 자료 임시 보관증(별지 제3호 서식)을 발급한다.
③ 추천구입의 경우 제17조제2항제1호의 절차에 따라 실물 자료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
3. 매도 신청자의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료이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될 경우
4. 구입 대상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① 박물관장은 구입 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구입대상자료 평가위원회(이하 "구입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구입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총 3차례 운영한다. 이때 매도 신청인은 각 구입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할 수 없다.
1. 제1차 구입평가위원회
가. 구입평가위원은 문화전당의 관련 연구직 직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나. 구입평가위원회는 매도 신청서와 관련 자료에 대한 서류 심사를 진행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실물 자료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2. 제2차 구입평가위원회
가. 구입평가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아시아문화 관련 전공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국ㆍ공립박물관 등에서 제1차 구입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으로 위촉할 수 있다.
나. 구입평가위원회는 구입 대상 자료의 진위, 가격과 등급을 평가하되, 평가 금액은 매도 신청인의 요구 금액을 초과하여 평가할 수 없으며, 등급은 상ㆍ중ㆍ하로 표시하고, 등급 평가에서 ‘하’ 등급이 과반수일 경우 구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구입평가위원회에는 재무관이 입회자로 참여할 수 있다.
3. 제3차 구입평가위원회
가. 구입평가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아시아문화 관련 전공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국ㆍ공립박물관 등에서 제2차 구입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으로 위촉할 수 있다.
나. 구입평가위원장은 구입평가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정한다.
다. 구입평가위원회는 구입 여부와 합의된 단일 구입 가격을 참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각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구입 대상 자료 평가서(별지 제4호의1 서식)에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④ 현지구입의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현지의 사정에 따라 현지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구입 대상 자료 평가서(별지 제4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⑤ 구입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제17조에 의해 구입 대상으로 결정되면, 계약 사무의 담당자가 매매계약서(별지 제5호의1 서식) 및 자료 매도 동의서(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② 현지구입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매매계약서(별지 제5호의1 서식) 및 자료 매도 동의서(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매매 계약 절차의 진행을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에 의해 구입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최종 심의일 20일 이내에 매도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조속히 반환한다.
① 제17조와 제18조에 의해 구입 절차가 완료된 자료가 제1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제3차 구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을 철회할 수 있으며, 구입 자료를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② 지급된 구입액의 국고 환수 요구 및 구입 자료의 원소유자 반환 등의 절차는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제2절 자료 수증
① 박물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자료 기증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신청한다.
① 개인 또는 단체가 기증 의사를 밝힐 경우 사전 조사를 하고 자료수증 심의위원회(이하 "수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
1. 아시아 각 국가와 민족,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
2. 대상 자료의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적 가치
3.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
4. 그 밖에 박물관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② 수증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연구조사과장, 문화전당 직원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박물관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박물관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수증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박물관장이 되며, 의사 결정은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자료 수증 심의서(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⑤ 수증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외부 위원에게는 제17조제5항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증심의위원회에서 수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자료 수증 증서(별지 제8호 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수증은 조건 없이 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은 수증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박물관에서 필요치 않은 자료 또는 전시, 교육, 연구 등의 활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3절 자료 이관
박물관은 자료를 이관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부터 자료 이관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소유권 및 저작권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박물관장은 필요시 자료이관 심의위원회(이하 "이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관심의위원회는 제22조를 준용하여 이관 여부를 결정한 후 자료 이관 평가서(별지 제10호의1 서식)를 작성한다. 자료를 넘겨주거나 넘겨받을 경우 명칭, 수량을 기록한 목록과 함께 자료 이관 합의서(별지 제10호의2 서식)를 체결한다.
제4장 소장자료의 관리
제1절 자료 관리 일반
박물관장은 박물관의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①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에는 자료의 출납 등 자료 관리 업무를 담당할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관보를 둔다.
② 자료관리관은 연구조사과장, 분임자료관리관은 담당 학예연구관 또는 담당 공무원, 분임자료관리관보는 담당 학예연구사(정)와 이를 보조하여 문화전당에 상시 고용된 자(부)로 한다.
③ 자료관리관, 분임자료관리관, 분임자료관리관보의 지정은 인사 발령 또는 업무 분장에 따라 당연 지정된 것으로 한다.
① 자료관리관은 구입ㆍ수증ㆍ이관 등으로 수집한 자료를 등록ㆍ관리한다.
② 수집 자료 중 소장품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그 정보를 등록한다.
③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소장유물 등록 정보를 수정 및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은 뒤에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반영한다. 단, 등록 정보 삭제 시에는 분기별 소장자료 증감 보고서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박물관장에게 보고한다.
④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자료관리관은 소장 자료의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② 자료관리관은 상설전시를 위해 대출된 자료를 매년 정기적으로 전수 실태 조사한다.
③ 자료관리관은 소장자료 출납 현황 보고서(별지 제11호의1 서식)와 소장자료 증감 보고서(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분기 초에 박물관장에게 보고한다.
④ 자료관리관은 소장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박물관장에게 보고한다.
⑤ 자료관리관은 소장자료 관리에 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소장품이 손상이나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손상자료 처리위원회(이하 "손상처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손상 자료의 수리ㆍ복원 및 가치 평가에 대한 사항
2. 손상 또는 분실 자료의 가치 평가
3. 관계 직원의 책임
② 손상처리위원회는 제22조를 준용하여 구성ㆍ운영한다.
③ 손상처리위원회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경우,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등록한 소장품이 제31조제4항에 따라 소장품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소장품 번호는 결번으로 처리한다.
① 소장자료를 관리하는 자의 재정보증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를 준용한다.
② 재정보증의 대상은 제29조에 의해 임명된 자로 하되, 자료관리관이 지정한 자를 포함할 수 있다.
① 소장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장고를 소독한다.
② 자료가 외부로부터 박물관 수장고로 반입될 경우 필요에 따라 방충, 방역 등 적절히 조치한다.
자료관리관의 교체로 인하여 자료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2절 자료의 대여 및 차용
① 박물관 소장자료의 대여 및 차용에 관한 절차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을 준용한다.
② 박물관장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여 승인 시 신청 기관에게 소장자료 대여 승인 조건(별지 제12호 서식)을 제시한다.
③ 소장자료 대여 및 차용을 위한 보험 평가 금액 산정은 소장자료 보험평가위원회에서 하며, 위원회는 제22조의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 구성 및 운영하고, 보험 평가 결과는 소장자료 보험 평가서(별지 제13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④ 박물관장은 대여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대여의 경우 정기적 또는 필요시 대여 자료와 보관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장자료 대여 기관 시설 점검표(별지 제14호 서식)에 기록ㆍ보관한다.
제3절 자료의 복제
① 복제의 신청과 허가 등 제반 사항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을 준용하되, 복제 신청자로부터 자료 복제 허가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제출받아 보관한다.
② 촬영을 허락 받은 자는 약정서(별지 제16호 서식)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및 그 해설서에 따른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제출한다.
③ 자료 복제 수수료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7조를 준용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① 박물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1.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관리 규정 및 지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를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다른 법령에서 복제품의 제작ㆍ사용을 제한할 때
4. 복제품이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② 복제는 평일 근무 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장품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횟수 및 수량,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복제와 관련된 규정 등의 변경 시에는 그 내용을 누리집에 공지한다.
제4절 자료 출납과 수장고 출입 관리
① 자료 출납은 소장자료가 수장고에서 출납되는 것을 뜻하며 자료관리관의 책임하에 진행한다.
② 소장자료를 대출ㆍ격납할 때에는 소장자료 대출 요청서(별지 제18호의1 또는 별지 제18호의2), 소장자료 격납 요청서(별지 제18호의3 또는 별지 제18호의4)를 작성한 후 자료를 이동한다.
③ 자료관리관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자료의 출납 상황을 기록, 유지한다.
④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대출 시의 자료 상태를 기록하고, 동 자료의 격납 시에는 대출 시의 기록에 따라 상태를 점검한다.
① 외부 자료가 반입되어 박물관 수장고에 임시 보관될 경우 임시 보관증(별지 제19호 서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임시 보관된 자료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발급된 임시 보관증을 회수한다.
① 자료관리관의 부재 시 자료 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분임자료관리관의 책임하에 출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출납하였을 때에는 자료관리관에게 그 사유와 출납 사항을 사후 보고한다.
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자료관리관 또는 자료관리관이 허가하는 자의 입회하에서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출입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수장고에 출입할 경우에는 출입자 성명, 사유, 시간 등을 수장고 출입 대장(별지 제20호 서식)에 기재하며, 자료관리관은 이를 지도ㆍ점검한다.
③ 공휴일이나 근무 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화재 등 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④ 자료관리관은 수장고의 출입 관리나 열쇠 관리에 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수장고 열쇠는 두 벌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박물관장과 자료관리관이 연대 봉인하여 문화전당 당직실 비상열쇠 보관함에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자료관리관이 보관한다.
② 수장고 열쇠를 분출할 경우 수장고 열쇠 관리 대장(별지 제21호 서식)을 작성하며, 자료관리관은 이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당직실 보관 수장고 열쇠를 사용할 때에는 화재ㆍ도난 등 비상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박물관장에게 사용 목적, 장소, 시간, 출입자 등을 사전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한다. 다만, 박물관장의 부재 시에는 자료관리관에게 이를 승인받아야 하고, 자료관리관은 박물관장에게 관련 사항을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자료 수탁
박물관에 자료를 기탁하려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자료 기탁 신청서(별지 제22호의1 서식)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신청한다.
① 박물관장은 기탁 신청 자료에 대하여 자료수탁 심의위원회(이하 "수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수탁 및 수탁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아시아 각 국가와 민족,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
2. 대상 자료의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적 가치
3.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
4. 그 밖에 박물관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② 수탁심의위원회는 제22조를 준용하여 구성ㆍ운영한다.
③ 수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자료 수탁 심의서(별지 제23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①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이 결정된 경우에는 수탁 증서(별지 제24호 서식)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② 기탁자가 수탁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 증서 재발급 요청서(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해 박물관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수탁자료의 관리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① 수탁 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수탁 당시의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하고,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탁자는 자료 기탁 연장 신청서(별지 제22호의2 서식)로 신청한다.
① 수탁 기간에 매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탁자료의 신ㆍ구 소유자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료의 매매 계약서 등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와 함께, 제47조 2항에 따라 수탁 증서 재발급 요청서(별지 제25호 서식)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 수탁 증서를 갱신한다.
② 기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상속인이 상속확인서 또는 상속재산확인서 등 상속 관련 공인된 문서와 함께, 제47조제2항에 따라 수탁 증서 재발급 요청서(별지 제25호 서식)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 수탁 증서를 갱신한다.
① 기탁자가 기탁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기탁자료 반환 요청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박물관장에게 신청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수탁 증서를 회수하고, 영수증(별지 제27호 서식)을 받아 보관한다.
수탁자료의 복제를 요청하는 외부 기관 및 개인은 사전에 기탁자에게 기탁자료 복제 동의서(별지 제28호 서식)를 받아 박물관장에게 제출한다.
제6절 소장자료 전산 데이터베이스(DB)의 관리
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등급은 [별표 2]와 같으며 각 권한 등급 내에 권한 항목을 달리한 세부 그룹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자료관리관이 [별표 2]의 라등급 사용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상자, 권한의 범위와 기간, 목적을 명시하며, 권한관리관은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해당 사용자의 권한을 삭제한다.
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운영 업무는 소장품 관련 자료와 권한 관리, 통합 권한 관리,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해당된다.
②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각 입력 항목에는 반드시 그 성격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입력한다.
③ 데이터베이스(DB), 혹은 통계 처리된 데이터베이스(DB)의 파일이나 관련 출력물은 자료관리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개인별 접속 ID는 사용자 본인 이외의 타인과 공유할 수 없으며, 관리 부주의에 의한 도용 피해는 해당 사용자가 책임진다.
제5장 자료 공개 서비스
제1절 자료 열람
①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이하 "열람자"라 한다)는 자료 열람 허가 신청서(별지 제29호 서식) 또는 열람 승인 요청 문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열람 허가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 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
2.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 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3.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 연구와 학위 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
4. 기타 열람 목적, 과거 연구 실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취급 경험 등 박물관장이 인정하는 자
① 박물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열람 시 관리 규정 및 지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열람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배할 우려가 있을 때
② 열람은 박물관 휴관일 중 근무 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횟수 및 수량,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때 결정된 조정 사항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
열람자는 열람 시 다음 각호를 준수한다.
1. 열람자는 열람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직원의 지시를 따른다.
2. 박물관장이 정한 열람 장소 이외에서는 열람을 할 수 없다.
3. 자료 촬영 또는 실측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및 그 해설서에 따라 약정서(별지 제16호 서식)와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제출 시, 박물관장의 허가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4. 열람자는 열람 결과(열람 내용, 실측도 등)를 열람 결과서(별지 제30호 서식)에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제출한다.
5. 기타 박물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열람자가 소장자료를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 기구나 삼각대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 장비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자료 홍보 등의 목적으로 박물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열람자가 열람 도중 자료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제32조에 따라 개의된 손상처리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변상한다.
제2절 소장자료 이미지 저작물 관리
① 박물관이 용역 등을 통하여 소장자료 관련 저작물을 간접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된 저작물에 대하여 원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박물관은 저작물 작성자와의 용역 계약서에 이를 명시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을 수 없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박물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해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을 경우는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해 계약 사무의 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한다.
① 문화전당의 각 부서에서 생산된 저작물은 자료 관리 부서에 인계하여 보관 관리하며, 필요시 저작재산권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원본이 아날로그 형태일 경우 민원 서비스를 위한 저작물의 디지털화를 완료한 후에 관리 부서로 인계한다.
① 저작물의 민원 서비스는 누리집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아날로그 형태의 저작물을 제공받은 이용자가 저작물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손상처리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변상한다.
무단으로 박물관의 저작물을 사용하였거나, 박물관으로부터 저작물을 제공받은 자가 박물관이 제시한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처벌을 의뢰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저작물의 이용 허가를 중지할 수 있다.
제6장 보존 처리 및 조사 분석
① 박물관장은 자료의 보존과 전시 활용, 학술 연구 등을 위해 직접, 혹은 필요시 외부에 위탁하여 보존 처리와 조사 분석을 할 수 있다.
② 박물관은 외부 자료를 의뢰받아 보존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존 처리 소요 비용이나 물품을 의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① 제65조제1항의 사유로 보존 처리와 조사 분석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박물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자료의 보존 처리와 조사 분석에 수반되는 행위가 자료의 현상을 변경시키거나 자료에 남아있는 역사적 증거를 소멸시킬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은 자료 보존 처리 및 조사 분석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영구 보존하는 한편, 주요 사항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② 조사 분석을 위해 사용된 시료 중 연구 자료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정해진 장소에 두고 관리한다.
③ 자료의 보존 처리 및 조사 분석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의 내용을 외부 학술지 등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박물관 출판물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장 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박물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