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면적 고시

소관부처: 농업정책관 발령번호: 2025-86 발령일: 2025년 8월 21일 시행일: 2025년 8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제1호다목 및 제3조의2제1호의2호다목의 주차공간 및 데크 면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공간 및 데크의 면적)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제1호다목 및 제3조의2제1호의2호다목에 따른 주차공간 및 데크의 면적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넘어설 수 없다

1. 주차공간 면적 : 13.5㎡(1면)

2. 데크 면적 :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