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산림교육원 발령번호: 137 발령일: 2025년 8월 19일 시행일: 2025년 8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림교육원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과장 및 계장급 담당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 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제3조의2(전결사항 제외)

제3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거나 특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이 특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전결권자가 유고시에는 대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전결사항 중 다른 과의 관련사항으로써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