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8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농진청 고시 제2025-7호)(이하 ‘고시’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진청 훈령 제1477호)(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의 가축생명자원 관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가축생명자원 관리 책임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이 수행하는 일체의 가축생명자원에 관한 업무에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가축생명자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가축생명자원"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축산법」제2조에 따라 축산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또는 구성요소와 그 생물체를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② 그 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를 준용한다.
① 가축생명자원 업무에 대한 담당부서는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로 한다.
②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생명자원의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
2. 가축생명자원의 조사ㆍ수집ㆍ특성평가ㆍ등록ㆍ보존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3.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ㆍ갱신 및 관리자원의 추가ㆍ폐지
4. 가축생명자원의 정보화 및 축적 정보의 관리
5. 가축생명자원의 기탁 및 분양
6. 가축생명자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담당부서가 제2항의 각호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른 연구부서 및 관리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가축생명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가축생명자원의 관리
가축유전자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훈령에 따라 가축생명자원의 현황 및 수집ㆍ증식ㆍ특성평가ㆍ정보화 등 세부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 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가축생명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현지내ㆍ외 보존 상태에 있는 가축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ㆍ수집하고 해당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가축생명자원의 국제 가축생명자원 정보망 등재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출된 목록을 심의하여 등재한다.
③ 센터장은 국제 가축생명자원 정보망 등재 목록을 원장에게 제출하고,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보존하고 있는 가축생명자원에 대한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특성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가축생명자원에 대한 특성평가는「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 분석기준」에 따른다. 다만, 특수목적을 위한 특성평가 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센터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공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말 특성조사 및 평가 결과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가축생명자원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면 가축유전자원종합관리시스템에 평가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기관 또는 연구 부서로부터 받은 가축생명자원에 대한 특성평가 자료는 실물자원과의 정보일치 여부와 협약 사항 등을 검토하여 가축유전자원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보존하고 있는 가축생명자원 중 특성평가 등을 통해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원, 국제등록 자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자원의 정보를 가축유전자원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가축생명자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담당부서, 연구부서 및 관리기관의 보유자원을 부서ㆍ기관간 분산보존(기탁포함)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제1항의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가종축 및 가축유전자원을 분산보존 하거나 현지보존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리기관 및 현지보존 개인,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성조사 인건비 및 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절차
① 센터장은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ㆍ갱신 및 관리자원의 추가, 가축생명자원의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사항, 신규자원의 국제등재 등을 심의하기 위한 가축생명자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내부 또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담당부서의 담당 연구관 또는 실장급으로 한다.
센터장은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과 갱신을 위한 기준은 영 별표2에 따른다.
① 센터장이 관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대상 가축생명자원, 신청기간 및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의한 후 현지조사를 거쳐 관리기관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기준 및 심사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⑥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센터장은 관리기관 지정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2. 관리기관 지정 연월일
3. 관리기관의 가축생명자원 보존 현황
① 관리기관 지정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축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2. 관리인력 및 시설현황(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3. 관리기관 운영 실적 및 사업계획서
4. 관리기관 기지정서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갱신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 및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갱신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 여부의 결정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 문서포함)으로 알려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기간 갱신지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 기준 및 심사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⑤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 갱신 지정한 경우에는 제13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재발급하고 갱신지정 결과를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갱신지정 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는 제13조제7항을 준용한다.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센터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이 법 제15조제5항 각 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 받은 관리기관에서 관리기관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기관을 지정 받은 경우
3. 영 별표 2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기준 및 갱신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3회 이상 가축생명자원의 보존 및 관리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② ①항의 지정의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별표 1의 처분기준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관리기관은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간 중에 지급된 연구비 잔액은 책임기관의 장과 협의 반납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관리자원을 추가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자원 추가 신청서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자원 추가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자원 추가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후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관리자원을 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자원 폐지 신청서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가축질병에 의해 관리자원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로 하며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자원 폐지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유가 적합한지를 심사 후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가축생명자원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고시 제13조제1항5호에 따라 가축유전자원센터에 기탁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탁신청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기탁협약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생명자원 기탁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증명서를 기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① 기탁 자원의 보존은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의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탁 자원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물바이오유전체과에서의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① 고시 제8조에 따라 가축생명자원을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양신청서에 별지 제11-1호서식의 분양신청목록과 별지 제12호서식의 분양계약서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멸실 위험에 있는 관리자원은 유효개체수 확보 전까지는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분양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분양승인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후 분양승인이나 조건부 분양승인을 결정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분양승인서 또는 조건부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보존하는 자원 중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생명자원 이외의 자원에 대해서는 각 관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③ 센터장 및 관리기관장은 분양된 가축생명자원이 목적외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장 가축생명자원 정보 전산화
① 센터장은 해당분야 가축생명자원의 보유현황 및 수집ㆍ등록ㆍ특성평가 결과 등의 정보를 전산화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가축생명자원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전산화하거나 책임기관과 협조하여 전산화하여야 한다.
국립축산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