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소관부처: 수도권질병대응센터 발령번호: 1 발령일: 2025년 8월 27일 시행일: 2025년 8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이하 "수도권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수도권센터가 소속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을 말한다.

2. "무주택 비연고자"란 ‘서울특별시’ 내 거주지(실거주 및 주민등록상 주소를 포함)를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지역내에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

①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수도권센터 관사 관리와 운영을 총괄한다.

② 수도권센터의 운영지원과장은 수도권센터 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사관리운영위원회)

① 입주자 선정 등 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관사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수도권센터 소속 과장급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국유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관사의 입주 대상자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2.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관사관리운영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조(입주자격)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수도권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상황 등으로 인해 센터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경우 또는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 등 위원회가 입주 자격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 선정)

위원회는 관사 입주자격이 있는 무주택 비연고자로서 입주를 신청한 자 중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1. 거주지에서 근무지까지의 대중교통 이용 이동거리 및 시간

2. 신규 임용자(입사 2년이내) 또는 하위직급자 등 주거시설 마련이 곤란(경제적ㆍ물리적)한 자

3. 장애ㆍ질병 여부

4. 관사 입주 대기기간

제7조(입주기간)

관사의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입주 신청자(대기자)가 없는 경우 등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입주절차)

① 관사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사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입주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제5조, 제6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그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로 통보받은 자는 입주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기간 연장)

제7조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관사입주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퇴거)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퇴직하거나 전출한 경우

2. 인사발령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전보한 경우

3. 2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4.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5. 입주가 결정된 이후 계속하여 2개월 이내 관사에 입주하지 않거나, 입주 이후 2개월 이상 관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6. 제7조에 따른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

7.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사 퇴거예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거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관사퇴거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7조에 의한 입주기간 이내에 입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를 희망할 경우 퇴거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관사퇴거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입주자 준수사항)

① 입주자는 관사 사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사 시설 및 비품의 훼손방지

2. 관사 청결유지 및 화재예방

3.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의 납부

4. 다음 각 목의 행위 금지

가. 다른 사람에게 관사를 대여하는 행위

나. 공중도덕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다.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

② 운영지원과장은 입주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의, 원상회복ㆍ변상ㆍ퇴거 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비용 부담)

① 수도권센터는 관사 공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사의 유지ㆍ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관리비, 전기, 수도, 통신, 난방 등 거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2.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비용

3. 입주자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에 대한 수리 또는 원상복구 비용

③ 입주자가 관사를 퇴거할 때에는 퇴거일까지 제2항에 따른 본인 부담 비용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13조(인계인수)

① 관사의 입주자가 변경될 때에는 관사관리운영담당자가 기존 입주자와 관사의 시설 및 비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관사를 인수하고 이를 신규 입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사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실태점검)

① 운영지원과장은 관사관리운영담당자에게 관사 입주 및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사의 실태점검 시 관사관리운영담당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사유지관리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대장)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관사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보험가입 등)

① 수도권센터는 관사에 대하여 미리 화재보험 및 그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하고, 입주자는 수도권센터가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도권센터는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