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본문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법률이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자체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 안건의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
②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심의ㆍ의결 안건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이 필요한 안건
2. 보고 안건 : 위원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의결이 필요하지 않는 안건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간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장이 안건상정을 결정한다.
법 제51조제1항제5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 출석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신규 위촉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거수를 통한 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제의 또는 출석 위원의 1/2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통보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의결서 회신과 회신된 서면의결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간사는 지원단 소속직원 중 1명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그 밖의 전문가 등은 회의내용 또는 발언 내용 중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는 기록 보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지원단ㆍ관계부처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원단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처리를 지원한다.
1. 위원회의 운영 지원
2.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검토
3.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 지원
4. 피해자 및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 기관간의 협업 지원
5.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6. 기타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업무
이 운영규정 이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참석자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