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지휘 무선통신의 녹음과 보전 등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645
발령일: 2025년 8월 29일
시행일: 2025년 8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찰지휘 무선통신 내용의 녹음과 보전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집회시위 상황에 대한 지휘를 위해 사용하는 시ㆍ도경찰청 지휘무선망 및 경찰서장 또는 기동대장이 사용하는 경찰서ㆍ기동대 무선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무선통신의 녹음 및 보전)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통신을 녹음하고 이를 3개월간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사안에 따라 진상규명, 증거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통신의 녹음 및 보전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처리한다.
③ 보전하고 있는 무선통신 녹음 자료의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