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소관부처: 금융정보분석원 발령번호: 2025-1 발령일: 2025년 9월 5일 시행일: 2026년 1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각 호의 금융회사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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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제1항의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에도 적용된다.

제2장 제한된 금융거래 허가 및 이의신청 서식 등

제3조(금융거래등허가신청서의 서식)

① 법 제4조제4항 및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① 법 제4조의2제1항과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관계기관 협조

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금융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