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관사"란 해양수산부가 본부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2. "관사관리책임자"란 관사의 관리 및 운영을 주관하는 사람으로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3. "관사운영담당자"란 관사관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관사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로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소속의 관사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4. "직원"이란 해양수산부 본부의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가족"이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입주자"란 관사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①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가능한 한 국 또는 정책관을 총괄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최소 1명씩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관사관리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사운영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입주자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2.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① 관사관리책임자는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의 관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 마련을 노력해야 한다.
② 관사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고 임차 계약 시 그 비용 지급 방식은 전세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임차가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관사를 매입하거나 기숙사를 확보할 수 있다.
① 직원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해양수산부 본부의 공무원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이 아닌 자로서 관사관리책임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해양수산부와 업무협력을 위해 해당 기관이 소재한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근무가 필요한 공무원으로 관사관리책임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사관리책임자는 별표의 관사 입주 우선순위 항목별 점수표에 따라 각 항목별 점수를 가감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관사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입주희망자가 거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 특수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사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입주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직원관사의 입주기간은 기본 5년으로 하고 입주 대기 수요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되, 최장 10년으로 한다. 단, 대기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주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결정한다.
① 입주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관사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사관리책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입주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입주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입주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사에 입주하고, 관사에 입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신고서를 관사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사는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사관리책임자는 입주 대기 인원 수, 실 구조 등을 고려하여 배정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입주자는 관사를 사용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관사 시설 및 비품의 훼손방지
2. 관사 청결유지 및 화재예방
3.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의 납부
4. 다음 각 목의 행위 금지
가. 다른 사람에게 관사를 대여하는 행위
나. 공중도덕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다. 반려동물을 관사 내에서 기르는 행위
라.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
② 관사관리책임자는 입주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관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의, 원상회복ㆍ변상ㆍ퇴거 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사에서 퇴거해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해양수산부 직원 신분(공무원 신분을 포함한다)을 상실한 경우
3. 휴직한 경우
4. 해양수산부 본부 외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5. 타 기관의 직원관사를 배정 받은 경우
6. 제7조에 따라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
7. 기타 관사 운영위원회에서 퇴거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사에서 퇴거한 사람은 퇴거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퇴거신고서를 관사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비, 기타 주택 관리 비용 등 관사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관리책임자가 부담한다.
1. 기본시설(주방시설, 화장실, 냉난방시설, 전기ㆍ배관시설, 실내 도배, 장판 등을 말한다)의 설치ㆍ교체ㆍ수선이 필요한 경우
2. 관사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해당 관사에 발생하는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 관리 비용
3. 기타 관사시설물의 내용연수(耐用年數) 경과나 관사 운용상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관사입주자는 입주한 관사 시설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사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관사의 입주자가 변경될 때에는 관사운영담당자가 기존 입주자와 관사의 시설 및 비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관사를 인수하고 이를 신규 입주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② 관사운영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할 때 별지 제7호서식의 관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사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관사관리책임자는 관사운영관리자로 하여금 관사 입주실태 및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사운영관리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사 유지관리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실태 점검 결과를 관사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관사관리책임자는 관사에 공실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음달 5일에 해당 공실에 대해 신규 입주 신청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