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발령번호: 40 발령일: 2025년 9월 10일 시행일: 2025년 9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ㆍ전결규정」 제11조 및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장"이라 함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을 말한다.

2. "과장"이라 함은 본원 행정운영과장, 연구기획과장을, "실장"이라 함은 본원의 각 연구실장을, "팀장"이라 함은 본원의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장을 말한다.

3. "지방소장"이라 함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ㆍ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ㆍ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ㆍ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ㆍ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ㆍ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ㆍ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지방문화유산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을, "센터장"이라 함은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장을 말한다.

4. "담당급"이라 함은 본원ㆍ지방문화유산연구소ㆍ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의 5급 및 학예연구관을 말한다.

5. "정책사항"이라 함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한다.

6.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

7. "일반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이거나 비중이 낮은 내용을 말한다.

8.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원장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이나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한다.

④ 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과ㆍ실ㆍ팀ㆍ지방문화유산연구소ㆍ센터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과ㆍ실ㆍ팀ㆍ지방문화유산연구소ㆍ센터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⑤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운영과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여 조정한다.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금지)

전결권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7조(결재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