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슈퍼컴퓨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초고성능컴퓨터"라 함은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생산ㆍ처리ㆍ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말한다.
2. "초고성능컴퓨터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규모의 복잡한 연산과 데이터 처리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춘 초고속 컴퓨팅 자원을 말한다.
3. "전용시스템"이란 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전산자원 일부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및 도, 특별자치도 도농업기술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당한 시스템을 말한다.
4. "공동활용시스템"이란 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전산자원 일부를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초고성능컴퓨터법"이라 한다) 제9조의2의 전문센터 역할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할당한 시스템을 말한다.
5. "총괄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초고성능컴퓨터의 전략적 방향성 및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휘하는 국립농업과학원장을 말한다.
6. "센터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초고성능컴퓨터를 운영ㆍ관리를 총괄하는 슈퍼컴퓨팅센터장을 말한다.
7. "시스템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라 함은 관리자의 위임을 받아 초고성능컴퓨터의 하드웨어, 시스템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망 등을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8. "시스템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라 함은 초고성능컴퓨터를 이용하여 연구ㆍ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전문가위원회"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 의견 제공을 위해 농업 및 생명ㆍ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구성원의 임무
①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초고성능컴퓨터를 이용한 조직의 비전 제시 및 중장기 목표 설정
2. 초고성능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
3. 초고성능컴퓨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향 제시
4. 관리자와 운영자의 업무 수행 감독 및 성과 평가
5. 관련 기관, 산업체 등 협력 관계 구축ㆍ유지, 공동 연구 및 프로젝트 운영
6. 초고성능컴퓨터 신규 장비의 도입계획 수립
① 관리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초고성능컴퓨터의 운영 및 관리 계획 수립과 실행
2. 운영자 및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3. 운영자의 업무 감독 및 평가
4. 초고성능컴퓨터의 보안 및 이용규정 감독
5.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시 조치 및 복구 작업 지시
② 시스템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스템 운영현황 분석을 통한 변경 및 개선 사항
2. 사용자별 전산자원 할당 대한 사항
3. 계정 발급 및 그룹설정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시스템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 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2. 관리자에게 정기적으로 시스템 상태 및 성능 보고
3. 사용자의 사용 신청 접수 및 처리
4. 사용자의 사용 문제 상담 및 기술 지원 제공
5. 시스템 보안 및 이용규정에 대한 사용자 교육
6. 장애 발생 시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 및 사용자에게 공지 후 장애 복구
7. 사용자 작업 모니터링 및 이용지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초고성능컴퓨터 사용 신청, 승인 절차를 준수
2. 시스템 보안 및 이용규정 준수
3. 연구ㆍ개발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시스템 문제 또는 요청사항을 운영자에게 요청
4.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자와 운영자에게 제공
5. 시스템 사용과 관련 교육 및 훈련 참여
6. 다른 사용자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 및 개발 활동에 기여
7.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작동이나 위험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 통보
8. 연구 목적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시스템 활용 자제
9. 사용자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계정관리 등 최선의 보안조치 시행
제3장 초고성능컴퓨터 운영위원회
국립농업과학원은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ㆍ의결하는 초고성능컴퓨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둔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생명자원부장이 되고, 위원은 관리자,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는 2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외부위원은 초고성능컴퓨터 분야 관련 단체ㆍ교육계ㆍ산업계ㆍ연구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기술 및 업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자 중 1명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간사는 심의안건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⑧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농업 및 생명ㆍ보건 분야별 전문가 4명이상으로 구성하는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문가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전문가위원 임기 등 세부 사항은 본 지침의 외부위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 및 의결한다.
1. 초고성능컴퓨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중요 정책 사항
2. 초고성능컴퓨터의 외부 사용 허가 등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초고성능컴퓨터 운영현황 및 활용 실적 등 운영 결과에 대한 사항
4. 기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 중 사용자 계정발급, 저장장치의 사용자 할당 및 사용자 기술지원 등 정기적인 변경사항이나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③ 기타 긴급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리자는 먼저 조치를 취한 후에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를 운영위원회 결정에 반영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9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제출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게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와 심의의견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정기회의 시 간사는 초고성능컴퓨터 사용실적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초고성능컴퓨터 각 시스템별 운영 현황
2. 초고성능컴퓨터 자원 및 저장장치 활용 현황
3. 초고성능컴퓨터 장애 및 복구 내역
4. 초고성능컴퓨터 사용자 및 그룹별 사용 현황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미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자원 관리
① 시스템의 자원은 전용시스템 및 공동활용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그 비율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전용시스템을 이용 시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수행 및 빅데이터 분석은 운영위원장 심의 후 사용을 허가한다.
③ 공동활용시스템을 이용 시 무상 이용과 사용료 징수 대상의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하며, 관리자가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④ 사용료 징수는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⑤ 초고성능컴퓨터의 사용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① 전용시스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초고성능컴퓨터가 필요한 자
2. 도, 특별자치도 도농업기술원 소속으로 업무와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초고성능컴퓨터가 필요한 자
3. 정비보수를 위해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업체에 고용된 자
② 공동활용시스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진흥청 외 정부ㆍ공공기관, 대학에서 농업 및 생명ㆍ보건분야 업무와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초고성능컴퓨터가 필요한 자
2.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사업자로 선정되어 과제수행을 위해 초고성능컴퓨터가 필요한 자
3. 농업 및 생명ㆍ보건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민간 사용자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사용자
③ 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제외한다.
1. 연구개발 용역사업 과제수행을 위해 별도의 초고성능컴퓨터 또는 서버급 전산장비 사용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제1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참여제한업체 및 소속 연구자
3. 제6조 사용자의 임무를 준수하지 않은 연구자
① 초고성능컴퓨터의 자료처리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열거순서에 따르되 관리자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선순위의 일부를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책임자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순서의 조정이 가능하다.
1. 장애대비 백업운영
2. 개발ㆍ연구 업무
3. 공동활용 업무
4. 기타 업무
② 관리자는 시스템 자원이 부족한 경우 사용자별 할당 자원의 조정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별 자원 분배량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관리자는 시스템을 제14조 자료처리 우선순위에 의한 소요량에 따라 최적의 상태가 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전체 자원을 감안하여 사용자별 디스크 할당량을 조정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저장장치의 사용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파일을 삭제할 수 있다. 단, 기간이 경과한 파일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자료를 백업하도록 적정한 기간을 정해야 하며, 충분한 안내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사용자 구분(계정 관리)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각 호로 구분한다.
1. "운영자계정"이라 함은 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를 관리하는 센터 및 시스템 운영관련 용역 업체 소속 직원의 계정을 말한다.
2. "전용계정"이라 함은 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 및 도, 특별자치도 도농업기술원 소속 직원의 사용자 계정을 말한다.
3. "공동활용계정"이라 함은 농촌진흥청 외 농업 및 초고성능컴퓨터법 ㅂ에 의거, 생명ㆍ보건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초고성능컴퓨터 자원 지원을 통한 연구 활성화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인정하는 관련분야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사용자계정을 말한다.
① 초고성능컴퓨터를 이용하여 연구 또는 개발된 결과를 논문, 학술발표회, 언론매체 보도, 산업재산권, 기타 형태로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내용이 기록된 논문, 발표초록 등의 활용실적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자신의 작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신의 프로그램을 최적화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 프로그램의 비효율적 사용에 대한 운영자의 수정 권고가 있을 시 반드시 따라야 한다.
③ 사용자는 부여받은 계정과 비밀번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초고성능컴퓨터 사용 신청 시 요청한 시스템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시스템의 사용자 자료 일체를 백업받아야 한다. 운영자는 사용기간 만료 30일 경과 후 자료를 삭제하여 자원을 재활용한다.
⑤ 사용자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사용법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결정에 따라 교육이 면제될 수 있다.
① 운영자계정, 전용계정 및 공동활용계정은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문서로 계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목적에 부합하고 시스템 자원의 할당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용자계정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용자는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관리자 및 운영자의 제한사항 및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사용자계정 부여를 결정한 때에는 계정명과 시스템 자원의 할당내역 등을 사용자와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자 계정을 해지 및 제한할 수 있다.
1. 초고성능컴퓨터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고 관련된 후속업무가 계속되지 않는 때
2. 사용자로서 퇴직, 전보, 휴직 등의 신분변동으로 인하여 업무관련성이 해소된 때
3. 사용신청서 상의 사용요청기간이 만료된 때
4. 신청서의 내용과 상이한 목적에 사용하였거나 할당된 자원 이외의 이중 또는 과다 사용 등으로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5.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보안정책에 위배한 때
6.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운영위원회에서 해지를 결정한 때
7. 관리자에게 부여받은 계정을 관리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때
8. 관리자는 제18조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용자 및 장애를 초래한 사용자에게 초고성능컴퓨터 사용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제6장 자료 관리
① 초고성능컴퓨터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스템자료와 사용자자료로 구분한다.
1. 시스템자료 : 시스템의 운영체계와 패키지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등
2. 사용자자료 : 사용자가 등록한 자료 및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생산한 자료 등
② 관리자는 시스템자료를 관리ㆍ운영하고, 사용자는 사용자자료를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자의 허가 없이 자료의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관리자가 사용자자료의 크기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자자료의 관리ㆍ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운영자는 사용자계정에서 사용하는 파일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자료가 과다하여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사용자의 디스크 할당량을 재조정하거나 사용자에게 자료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자료의 삭제요청이 있으면 다른 보관매체로 해당 자료를 백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자료삭제를 요청한 후 7일이 경과한 후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① 각종 자료의 파손, 소실 등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며 백업은 시스템백업과 사용자백업으로 구분한다.
② 시스템백업은 관리자가 시스템의 증설, 운영체계의 업그레이드 등 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한다.
③ 사용자백업은 사용자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용자백업 중 기술적 제한,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운영자에게 사용자백업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보안 관리
운영자는 초고성능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직접 부여ㆍ관리하고, 사용자는 계정의 비밀번호를 관리자로부터 부여받아 직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가받지 않은 자가 초고성능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① 초고성능컴퓨터의 루트비밀번호는 패스워드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는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상시에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후 운영자에게 인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계정, 연구용역계정, 공동활용계정의 비밀번호는 개인이 직접 관리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계정신청자 이외의 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의 계정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60일에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한다.
② 담당자의 교체, 업무의 변경 등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면 즉시 관련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비밀번호는 타인의 예측이 용이한 계정명이나 연속된 숫자 등은 사용하지 못하며, 3개 문자조합 10자리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④ 별도의 사유 없이 60일간 접속이 없는 경우, 계정 이용이 제한된다.
① 초고성능컴퓨터와 허용되지 않은 외부망과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에 명시된 국립농업과학원 분임보안담당관이 허용하는 별도의 보안 조치가 된 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외부로부터 허용되지 않은 초고성능컴퓨터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며 청내 타 시스템과의 연결 시에는 보안성 검토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초고성능컴퓨터가 설치된 전산실은 통제구역으로 출입 시 관리자나 운영자의 안내에 따라 출입하여야 한다.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영자는 지체없이 농촌진흥청 정보보안규정에 따라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관리자 및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8장 소프트웨어의 관리
관리자는 운영체계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공급업체와 수시로 관련 정보를 교환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능 향상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운영자는 운영체계나 라이브러리 패키지 소프트웨어 관련 매뉴얼을 등록ㆍ관리하고,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한 후 관리자의 판단으로 이를 제공한다.
② 초고성능컴퓨터의 사용자 개발 소프트웨어 등 응용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되, 관리자에게 목록 등의 기본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정비보수
① 초고성능컴퓨터의 정비보수는 자체정비와 업체정비로 구분한다.
② 자체정비는 관리자의 지시에 의해 운영자가 수행하는 1차적인 점검을 말한다.
③ 업체정비는 하자보증기간이나 유지보수 계약에 의하여 해당업체가 수행하는 상세 점검을 말하며 계약조건에 따른 정기예방점검, 시스템 장애 시 수행하는 정밀점검, 요청에 따른 특별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초고성능컴퓨터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점검 수행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하며 운영자와 업체의 정비보수자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운영자는 정비보수를 시행하기 15일 전에 사용자에게 일정, 정비보수내용, 서비스 재개 시점 등을 통보하고 사용자가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장 사용자 기술지원
① 운영자는 연구개발을 위한 개별 사용자의 프로그램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기술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 프로그램의 컴파일 오류 수정
2. 사용자 프로그램 구동을 위한 라이브러리 설치
3. 기타 사용자 프로그램 오류 해결
③ 제2항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 기술지원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④ 사용자 기술지원은 개인사용자 및 공동활용 사용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6호 양식을 이용하여 문서로 신청하되 기술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기술하여야 한다.
⑤ 운영자는 사용자의 기술지원요청서를 접수한 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기술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사용자 기술지원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7일 이내에 기술지원 가능 여부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운영자는 기술지원 완료 후 기술지원 완료 후 운영자는 사용자에게 기술지원 완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장 인력양성
① 관리자는 초고성능컴퓨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매년 초고성능컴퓨터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 대상자는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 도, 특별자치도 도농업기술원 직원 및 연구원, 공동활용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각 교육과정의 상세 교육과정은 교수인원 등 제반여건에 따라 관리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① 관리자는 초고성능컴퓨터 사용자교육과정,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교육과정, 사용자워크숍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성능컴퓨터 사용자 교육과정 : 초고성능컴퓨터 구성 및 사용법, 스케줄러 사용법 등 초고성능컴퓨터 사용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정
2.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교육과정 : 초고성능컴퓨터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내용을 습득하고 이해와 실습을 통하여 초고성능컴퓨터 이용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3. 사용자 워크숍 : 초고성능컴퓨터 관련 최신 기술동향 및 향후 전망, 농생명분야 사용자의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실적 발표를 통한 사례 공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교육과정
③ 교육훈련의 진행방법은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운영계획에 따라 수준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집합교육을 기본으로 하되 교육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④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사항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장 장애대응 및 복구
관리자는 초고성능컴퓨터의 장애 대응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한다. 계획에는 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 비상연락망,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리자는 초고성능컴퓨터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비상연락망을 통해 관련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장애의 원인을 조사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장애 발생 원인 및 복구 과정에 대해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개선 조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운영자는 사용자 및 시스템 설정 데이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복구 절차를 준비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관련 직원 및 사용자들에게 장애 대응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훈련 내용에는 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 비상연락망,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업데이트, 보안 강화 등을 통해 장애 발생을 예방한다.
① 관리자는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장애에 대한 원인, 대응 과정, 복구 상황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책임자 및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장애 발생에 따른 시스템 가동 중단 시간과 영향을 평가하고, 향후 장애 발생을 방지하고 대응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초고성능컴퓨터 장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연락망에는 관리자, 운영자, 유지보수 담당자 등 인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락처와 보고 체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장애 발생 시, 운영자는 사용자들에게 장애 발생 사실, 예상 복구 시간, 대체 시스템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지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 복구 후, 운영자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추가 개선 조치를 적용하며 시스템 재개 공지를 하여야 한다.
제13장 보칙
① 이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 등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시급을 요하는 경우, 관리자가 조치 후에 책임자에게 서면 또는 대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은 초고성능컴퓨터법 제9조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및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타 기관의 분야별 센터 간 협의를 통해 개정될 수 있다.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