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이북5도위원회 발령번호: 177 발령일: 2025년 9월 11일 시행일: 2025년 9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의 중요시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5도지사 또는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도 행정자문위원회와 이북5도위원회 행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도 행정자문위원회

제2조(설치)

① 각 도에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도 행정자문위원회(이하 "도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 위원회 명칭은 ‘행정자문위원회’라는 문구 앞에 해당 도의 명칭을 붙인 것으로 한다.

③ 분야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규정된 중요시책과 기타 각 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각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구성)

① 각 도의 도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다만, 미수복 경기ㆍ강원도는 각 도당 6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각 도의 위원은 도지사가 미수복 경기ㆍ강원도는 위원장이 해당 도 출신으로서 덕망이 있고 자문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해 6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이 미달일 경우와 여성 위원의 비율이 30%에 미달할 경우 연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위촉된 위원 중 임기 중 해촉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3. 질병 또는 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5조(운영)

① 도 자문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② 도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도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도 자문위원회위원장은 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도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기타 도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지사가 정한다.

제3장 이북5도위원회 행정자문위원회

제6조(설치)

이북5도위원회에는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이북5도위원회 행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에 규정된 중요시책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이북5도위원회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이북5도위원회의 장 ㆍ 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각 도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미수복 시ㆍ군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운영)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자문위원회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의 순위에 의하되, 해당 도 자문위원회위원장으로 하며 임기 1년으로 한다.

1. 위원장 순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도

2. 부위원장 순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도, 평안남도

③ 자문위원회위원장은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이북5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자문 등에 관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0조(수당 등)

① 자문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자문위원회 등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장과 5도지사는 자문위원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의무 등)

① 위원은 이북5도위원회의 중요 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