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이북5도 등 명예도민증 수여 규정

소관부처: 이북5도위원회 발령번호: 178 발령일: 2025년 9월 11일 시행일: 2025년 9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이 아닌 자 중에서 이북5도정 및 미수복 시ㆍ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한 명예도민증 및 명예시ㆍ군민증(이하 "명예도민증 등"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도민증 등의 종류)

이 규정에 따라 수여하는 명예도민증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북5도의 명예도민증

2.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기ㆍ강원도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ㆍ군민증

제3조(수여대상)

이 규정에 따른 명예도민증 등의 수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북5도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 이북5도정 및 미수복 시ㆍ군정에 특별한 공적이 있거나 헌신ㆍ봉사한 자

2. 이북5도 등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3. 대한민국과 타국과의 유대 강화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제4조(수여권자)

① 제2조제1호의 명예도민증은 해당 도의 도지사가 수여한다.

② 제2조제2호의 명예시ㆍ군민증은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 수여한다.

제5조(명예도민증 등 수여)

① 제2조제1호의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2조제2호의 명예시ㆍ군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명예도민증 등을 수여할 때에는 해당 도지사(명예시ㆍ군민증의 경우 이북5도위원회위원장)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명예도민증 등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수여취소)

명예도민증 등을 수여받은 자가 그 수여 취지에 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수여권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