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생물자원관) 장비 구입 및 활용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립생물자원관 발령번호: 267 발령일: 2025년 9월 8일 시행일: 2025년 9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의 다음 각호 장비 중 품목별 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연구용 실험ㆍ분석 장비

2. 전시ㆍ교육용 장비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생물자원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로 한다.

1. 생물다양성연구부장

2. 생물자원활용부장

3. 운영관리과장

4. 전략기획과장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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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장비분야별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비구매계획의 심의(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1억원 미만 장비의 공동ㆍ단독활용 판정 포함)

2. 삭제

3. 제1호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장비의 구매계획 변경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5. 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매 타당성 검토

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3천만원 이상 장비의 저활용ㆍ유휴ㆍ불용 판정 및 처분, 공동ㆍ단독활용 해제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각호의 직위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의 직무)

① 위원회의 업무연락ㆍ회의록 비치 등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정기회의 시 간사는 운영관리과 재무팀장으로 하고, 임시회의 시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

② 임시회의 개최 후 간사는 회의결과를 운영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견)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분기에 제3조제1호 및 제5호의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제3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부서장의 회의개최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① 장비구매 요청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비구매심의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구매규격서(필요시 구체적인 사항 첨부)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이를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