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무역위원회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9월 18일 시행일: 2025년 9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기술설명회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4조제1항 제1호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기술적으로 내용 파악이 어려운 조사

2. 주요 쟁점에 대해 신청인ㆍ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의 설명 또는 논의가 필요한 조사

3. 기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설명회"라 함은 제2조에 대한 조사에 있어 조사와 관련된 신청인ㆍ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에게 당해 기술에 대한 설명 및 조사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 등을 보장하기 위한 회의를 말한다.

2. "신청인"이라 함은 법에 의거 위원회에 서면으로 조사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3. "피신청인"이라 함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조사의 직접적인 대상자를 말한다.

4.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조사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 외에 조사결과에 의해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5. "참고인"이라 함은 당해 조사 분야의 전문가 또는 당해 조사와 관련된 자를 말한다.

6. "주심위원"이라 함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제4조(주심위원)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7. "조사관"이라 함은 당해 조사 건에 대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무역조사실의 직원을 말한다.

8. "조사단"이라 함은 법 제37조(조사단의 구성)에 따라 구성된 자를 말한다.

제2장 기술설명회의 사전준비

제4조(기술설명회 개최결정)

① 불공정무역조사과장(이하 "담당 과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대한 기술설명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 무역조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담당 과장은 기술설명회 개최 3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술설명회 개최계획을 주심위원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술설명회 개최 목적

2. 기술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3. 기술설명회 참가자 및 주요 쟁점

4. 기술설명회 진행 계획

5. 기타 기술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5조(기술설명회 개최통지)

① 무역구제정책과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설명회 개최가 확정되면 위원회 위원에게 기술설명회 개최계획을 서면("전송"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담당 과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설명회 개최가 확정되면 신청인ㆍ피신청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 참가자에게 기술설명회의 취지 및 진행절차를 설명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술설명회 개최계획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기술설명회 대상 조사건명

2. 기술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3. 기술설명회 참석대상

4. 기술설명회 진행계획

5. 자료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기술설명회 개최준비)

① 담당 과장은 기술설명회 관련 조사현황, 참석자 명단 및 참가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기술설명회 개최 1주일 전까지 무역조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담당 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기술설명회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기술설명회의 참가 등)

① 신청인ㆍ피신청인은 기술설명회에 대리인과 공동으로 참가하여 진술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 참석자는 대리인을 포함하여 각 3인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지정하여 기술설명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은 기술설명회 참석자 명단을 제5조에 따른 자료 제출기한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 제출)

① 기술설명회 참가자는 기술설명회에서 진술할 자료 15부를 제5조에 따른 자료 제출기한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되,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전자우편으로도 송부하여야 하며,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개본을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개본 자료에 한해서 기술설명회 개최 전에 상대방에게 송부할 수 있다.

제9조(한글사용 등)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 단, 원문이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설명회에 참가하는 신청인ㆍ피신청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은 한국어로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어가 불가능한 외국인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해 진술할 수 있다.

제3장 기술설명회의 운영

제10조(기술설명회 주재)

① 기술설명회는 주심위원이 주재한다. 다만, 주심위원이 지정되지 않은 조사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주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기술설명회를 주재할 수 있다.

제11조(기술설명회 진행순서)

기술설명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개회 및 진행절차 설명

2. 신청인측 진술

3. 피신청인측 진술

4.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진술

5. 상대방 진술에 대한 반론

6. 질의ㆍ답변

7. 회의 종결 및 마무리

제12조(기술설명회 참석 등)

① 기술설명회에는 위원회 위원장 및 주심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이 참석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4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에 해당되는 위원은 참석이 제한된다.

② 기술설명회에는 무역조사실장, 담당 과장 및 조사관 또는 조사단이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진술 등)

① 신청인ㆍ피신청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이 진술할 때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간결하고 중복되지 않게 진술하여야 한다.

② 진술이나 차트 또는 그래프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의 일부로 제출될 경우에는 기록으로 보관한다.

③ 미리 정해진 진술자 외에 다른 사람이 보충진술을 할 때에는 주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④ 진술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위원회에 서면 제출한 진술서에 따라야 하며, 상대방측에 질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⑤ 주재자가 영업상 비밀사항에 대한 진술 또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대방측의 일시 퇴장 후 그 진술 또는 답변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진술의 제한)

①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기술설명회 참가자의 진술을 제한할 수 있다.

1. 기술설명회 참가자의 진술이 위원회의 권위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술설명회 참가자의 진술이 이미 행한 진술과 중복되거나 당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기술설명회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기술설명회에 참석한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의 제한을 주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진술시간의 제한)

주재자는 기술설명회에 참가한 신청인ㆍ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기술설명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가자의 진술이나 질의ㆍ답변 등의 순서와 시간을 제한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기술설명회의 질서유지 등

제16조(기술설명회장의 질서유지)

① 기술설명회장에서는 참석자 및 참가자 등은 최대한 정숙을 유지하여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주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기술설명회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주재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 기술설명회에 참석한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장명령을 주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기술설명회 참가자는 주재자의 허락 없이 녹음, 녹화 또는 촬영행위를 할 수 없다.

제17조(기술설명회 기록의 작성ㆍ유지)

담당 과장은 속기사의 도움을 받아 기술설명회에 대한 속기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ㆍ수수료의 지급)

담당 과장은 기술설명회에 참석한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술설명회 참석수당과 안건사전검토 사례금을, 속기사에 대해서는 속기사 수수료를 기술설명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후속조치 등)

① 기술설명회 참가자는 기술설명회에서 진술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기술설명회 개최 후 10일 이내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영업상 비밀자료임을 표시한 비공개본 및 공개본을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② 담당 과장은 기술설명회에서 진술된 내용과 기술설명회 개최후 제출된 자료 및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쟁점사항을 검토하여 이를 조사보고서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비밀보호의 의무)

제7조에 따른 기술설명회 참가자 및 제12조에 따른 기술설명회 참석자는 기술설명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