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116 발령일: 2025년 9월 18일 시행일: 2025년 9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분야별로 차별조정위원회ㆍ성차별조정위원회ㆍ장애차별조정위원회 및 인권침해조정위원회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분야별로 15인 이내로 위촉한다.

② 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간사)

조정위원회의 회의개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별로 간사를 둔다.

제5조(회의)

① 각 조정위원회 회의는 조정위원장 1인과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으로 지명된 인권위원이 조정위원장이 되며, 조정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조정위원회의 의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조정의 신청)

① 조정의 신청은 문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조정신청서에는 신청인, 피신청인의 성명ㆍ주소, 조정을 신청하는 취지 및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문서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우편, 모사전송기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구술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정사건 담당조사관(인권상담조정센터와 인권사무소 및 출장소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진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정사건 담당조사관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한 후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조정신청의 통지)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조정신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함께 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직권조정회부)

① 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기일 등)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기일의 통지는 통지서의 송달 또는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조정신청 등의 각하)

① 조정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할 수 없거나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당사자에 대하여 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3.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거나 신청인이 조정을 취하한 경우

4. 기타 유사한 사유로 조정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각하사실 및 진정절차가 재개됨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에는 각하사실만을 통지할 수 있다.

제12조(이해관계인의 참가)

① 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정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비공개)

① 조정회의 및 합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합의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조정절차에서 진술한 내용 및 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할 수 없고, 진정사건 조사에 이용할 수 없다.

제14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하고, 당사자ㆍ조정위원장 및 조정위원들이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4조의2(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정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된 사건의 조정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5조(조정의 불성립)

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위원회가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은 조정 불성립을 선언한다.

②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불출석으로 2회 이상 조정기일이 연기되는 등 당사자가 협조하지 아니하고 조정위원회가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17조(조정서 등의 송달 등)

① 간사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불성립된 경우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에 의한 조정의 불성립은 당사자의 서명 등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조정서 정본을, 제2항의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각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 불성립의 경우에는 그 사실만을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조정결과를 조정신청 또는 직권조정회부 당시 사건이 계속 중이었던 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조정신청의 취하 등)

① 신청인이 조정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명시한 취하서(이메일 등 전자문서 형식의 취하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원 등에게 구술로 조정신청의 취하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원 등이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대신 작성한 조정신청 취하서를, 신청인이 서면 취하서를 제출함이 없이 전화로 조정신청 취하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담당 직원의 전화통화보고서를 각 취하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 또는 물건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 등은 이러한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문서를 작성하여 반환한 문서의 사본 또는 물건에 대한 기록과 함께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조정위원회가 법 제42조제3항에 의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 및 진정절차가 재개됨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진정절차 재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 또는 직권조정회부 당시 계속 중이었던 절차가 재개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제20조(문서의 송달 등)

이 규칙에 따른 문서의 송달에는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제5조를 적용한다.

제21조(비밀누설금지)

조정위원과 간사는 회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조정수당)

조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이 규칙이 규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