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
본문
제1장 총 칙
이 훈령은 정보분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자료의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정보시스템"이란 내부자료와 외부자료를 통합하여 정보분석 및 정보검색(이하 "정보분석"이라 한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정보분석용 S/W"란 정보분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하거나 구입한 소프트웨어로서 다차원 분석 도구(OLAP Tool), 쿼리 도구(Query Tool) 등을 말한다.
3. "이용자 ID와 비밀번호"란 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기록을 유지하고 이용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가된 이용자에게 부여되는 부호 및 비밀번호를 말한다.
4. "내부자료"란 관세청 업무처리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자료 중 통합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자료를 말한다.
5. "내부자료 관리부서"란 내부자료 소관 부서로 통합정보시스템에 적재된 내부자료에 대해 이용통제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외부자료"란 외부기관으로부터 입수받아 통합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한 자료를 말한다.
7. "외부자료 관리부서"란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직접 자료를 인수하며, 통합정보시스템에 적재된 외부자료에 대하여 이용통제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이용부서"란 관세청 및 세관의 국, 실, 과 중에서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이용자"란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아 정보분석용 S/W를 이용하여 통합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검색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관세청 및 세관 직원을 말한다.
10. "운영자"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명령어를 이용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직접 정의, 조작, 제어할 수 있는 관세청 및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말한다.
11. "이용대장관리시스템"이란 보안유지목적으로 통합정보시스템 이용내역(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정보시스템 이용대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자료의 상세이용 내역 조회 및 전자결재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말한다.
12. "자료접근권한관리시스템"이란 통합정보시스템에 구축된 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권한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3. "문서보안해제시스템"이란 정보분석용 S/W를 통하여 PC에 자료 다운시 암호화된 보안문서를 해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4. "자료반출관리시스템"이란 암호화된 정보분석 자료를 외부로 반출시 반출내역(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분석자료 반출 관리 대장)을 문서보안해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반문서로 변환하여 반출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5. "원격 정보분석"이란 관세청 내부통신망을 사용할 수 없는 원격지에서 정부원격근무서비스(이하 "GVPN"이라 한다)에 접속한 후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훈령은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관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①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이용부서의 담당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보안서약 확인 후 부서장의 결재를 거쳐 승인요청을 하면 데이터담당관은 이용목적, 이용자 수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이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③ 통합정보시스템 이용권한 신규 배정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은 내ㆍ외부자료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고, 내ㆍ외부자료 관리부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데이터담당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데이터담당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처리용량, 이용부서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 여부를 결정한다.
④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자가 인사이동, 업무분장 변경, 퇴직 등의 사유로 이용부서에서의 이용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신청서에 따라 데이터담당관에게 이용정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데이터담당관은 즉시 통합정보시스템에 이용정지 사항을 등록한다.
⑤ 이용자가 다른 부서로의 인사이동, 퇴직 등의 사유로 이용부서에서의 이용이 필요하지 않게 되거나 3개월 이상 미사용 하였음에도 이용정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데이터담당관은 강제적으로 이용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이용자는 통합정보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보안관리, 인사이동에 따른 이용 및 정지 신청, 통합정보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이용자는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전 반드시 이용 목적을 이용대장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이를 1주일 내에 결재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담당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관리소홀로 간주하여 결재를 받을 때까지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이용부서의 장은 소속 부서 이용자가 정보분석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2. 위원은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감사관, 통관국, 심사국, 조사국, 국제관세협력국 각 주무 사무관으로 한다
3. 간사는 데이터담당관에서 통합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제4항 각 호의 협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이용 부서별 자료 접근권한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DB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자료정제 방안에 관한 사항
3. 통합정보시스템 보완ㆍ개선에 관한 사항
4. 내ㆍ외부자료 관리부서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내부자료 이용자에 대한 자료접근권한은 업무에 필요한 자료만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내부자료 관리부서에서 판단하여 특별한 보안관리가 필요할 경우 해당 내부자료에 대한 자료접근권한 허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데이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수출입CS, 특송CS, 화물CS, 위험관리자료 :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2. 조사 자료 : 조사총괄과
3. 외환 자료 : 외환조사과
4. 심사 자료 : 기업심사과
5. 마약 자료 : 국제조사과
6. 여행자 자료 : 관세국경감시과, 전자상거래통관과,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7. 감사 자료 : 감사담당관
8. FTA 자료 : 원산지검증과
9. 품목분류 자료: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10. 그 밖의 자료: 데이터담당관
② 외부자료의 활용이 필요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외부자료 관리부서로부터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부자료 관리부서는 이용 승인 즉시 이용자별 자료접근 권한 변동사항을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외교부의 여권 자료,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 해양수산부의 선원ㆍ선박정보 자료: 관세국경감시과
2. 국세청의 세적 자료: 기업심사과
3. 한국은행의 외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신고 자료, 한국SW산업협회의 무채물 자료, 고용노동부의 보험가입정보 자료,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자료: 외환조사과
4. NICE신용평가정보의 업체 자료: 심사정책과
5. 해외카드정보 자료: 외환조사과,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③ 내ㆍ외부자료 관리부서는 이용승인 여부 검토 시 제6조제4항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접근권한 협의 조정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담당관은 내ㆍ외부자료 관리부서로부터 자료접근권한을 협의ㆍ통보받아 이용자별로 자료접근권한을 자료접근권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장 DB자료의 관리
① 이용부서는 통합정보시스템 DB자료의 추가구축, 보완 및 개선(이하 "보완"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이를 데이터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이용부서는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보완을 요청할 때 DB자료명, 항목, 코드내용, 연간 발생건수, 활용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최소한 이용예정일 2개월 전에 데이터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담당관은 이용부서로부터 요청받은 보완을 검토할 때 해당 이용부서의 자료접근권한이 없거나 특별한 보안관리가 요구되는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 이용부서와 내ㆍ외부자료 관리부서의 협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
④ 이용부서가 요청하려는 DB구축 대상자료가 외부자료인 경우에는 자료제공에 대하여 해당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어야 하며, 자료전달매체 및 전달주기, 통신망 구축, 외부기관 간 시스템연계 방안 등에 대하여 자료구축 요청 전에 데이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데이터담당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H/W용량, DB 구축방안, 개발기간, DB자료 보존기간, 소요예산 등을 검토한 후 보완을 요청한 이용부서에 통합정보시스템 보완 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안 유지 및 실태 점검
① 이용자는 자신의 이용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권한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자신의 이용권한이 노출되거나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알게 된 때 바로 그 사실을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용자가 이용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적으로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① 이용자는 정보분석업무 수행 중 인지한 개인정보 또는 법인의 영업기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를 PC에 내려 받거나 용지에 출력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회 범위는 필요한 수준으로 최소화하여야 하며, 이용목적이 완료되는 즉시 이를 삭제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2. 내려 받거나 출력한 자료를 정당한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송신 또는 발송하거나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③ 이용자는 통합정보시스템에서 PC로 내려 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과 공유할 목적으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서는 안 된다.
④ 이용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보분석자료를 외부로 송신, 발송, 반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료는 자료반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이용기간 경과 시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2. 해당 자료를 제공받는 자에게 "취급주의" 문구와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및 제73조, 통계자료 유출 시 「통계법」 제39조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가 문서보안해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의 보안을 해제하려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제3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거나 업체 방문 조사 등의 사유로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⑥ 이용자가 보안문서를 해제한 후 메일 또는 이동식디스크 등을 이용하여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전용 암호화 솔루션을 이용하여 암호화하거나 문서도구의 암호 설정기능을 이용하여 암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⑦ 이용부서의 장은 이용자에 대하여 연간 2회 이상 자체적으로 보안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원격 정보분석 업무 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다운받은 문서는 보안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① 이용부서의 장은 관리대장의 기록ㆍ유지 실태, 업체 비밀사항의 무단 열람 및 유출 여부, 이용권한 관리, 별도 시스템 운영 여부 등에 대하여 연간 2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담당관은 점검반을 편성하여 이용부서의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부서는 점검반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담당관은 점검반을 통한 이용실태 점검결과 보안관리상의 문제점 및 대책을 이용부서에 통보하고 문제점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이용부서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이용부서의 장은 자료의 무단 유출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해당 이용자의 시스템 이용 중단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데이터담당관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자를 승인하고 데이터베이스 자료 접근을 위한 시스템 접속 ID와 DB접속 ID를 부여한다.
③ 운영자는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를 종료하거나 중지하는 경우 데이터담당관에게 운영업무종료를 보고하고 이용한 시스템 접속 ID와 DB접속 ID를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 기간 동안 이 훈령과 관련 법령ㆍ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통계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