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발령번호: 149 발령일: 2025년 9월 22일 시행일: 2025년 9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이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하려는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로 한다. 다만, 출연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는 제외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

2.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운영ㆍ활용ㆍ처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공동활용서비스 및 공동활용허용 연구시설장비의 선정ㆍ해제

나.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ㆍ해제

다. 저활용ㆍ유휴 연구시설장비의 판정

라.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

마. 시작품ㆍ시제품에 대한 처분

바.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연구기관ㆍ시설 연구장비 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아. 연구시설장비 구축이 포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가 종료된 이후,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범위 변경 및 공동활용 연구시설 재배치 여부

자. 기타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심의결과가 조건부인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사유에 의한 변경

가. 환율변동, 사양조정 등으로 구축비용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

나. 단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요한 사양(구성, 성능)을 달리한 동종의 연구시설장비로 변경되는 경우

다.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연구시설ㆍ장비비 집행연도가 변경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 등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평가원 운영지원과장

2. 식품위해평가부ㆍ의료제품연구부ㆍ독성평가연구부의 주무과장

3. 그 밖에 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또는 그 직위의 직무대리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당해직의 직무대리자가 위임기간동안 위원직을 수행한다.

제7조(회의의 개최시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고, 그 의결방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결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시설장비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1. 인정: 심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축타당성이 인정되고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

2. 조건부 인정: 구축타당성이 인정되나 금액 및 수량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불인정: 심의 사유의 타당성 또는 구축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결과)

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후 심의 결과(인정, 조건부 인정, 불인정)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심의 결과가 ‘불인정’일 경우에는 불인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심의 결과가 ‘조건부 인정’일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위원회의 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제12조에 따라 안건을 제출한 부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2조(안건의 제출)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조정과 소속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

제14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 및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