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서의 장"이란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관리ㆍ운영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경비구역"이란 국립산림과학원의 건물 및 부대시설 등 청사 시설 경비에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복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원경찰의 임무는 관계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 시설경비 및 관리
2. 출입자 및 차량통제 업무
3. 안전사고 예방, 화재, 도난 등 위험요소 확인 순찰 및 긴급 조치
4. 방문객(민원인 등) 휴대물품 육안 검사 등 보안 조치
5. 방문객(민원인 등) 안내 및 안전에 관한 업무
6.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보고
7. 그 밖의 부서의 장이 별도로 부여한 사항
청원경찰에 의무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법」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제1항(직장 이탈 금지), 제60조(비밀 엄수 의무) 및「경찰공무원법」제24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에 따른다.
청원경찰의 복무에 대한 근무감독은 부서의 장이 한다.
①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부서의 장은 경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청원경찰 중에서 감독자 지정 기준에 따라 조장을 임명하여 청원경찰을 지휘ㆍ감독하게 지정하여야 한다.
② 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의 지휘 통제
2.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여부 확인보고
3.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고
4. 청원경찰간 근무조 및 인원순환 근무편성
① 청원경찰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2. 야간 근무시간은 18:00~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3. 주ㆍ야간 교대 근무시간은 09:00~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② 본원 및 산림생명자원연구부는 주ㆍ야간 교대근무시간을 적용하며, 인력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주ㆍ야간 근무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③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및 연구소는 주간 근무시간을 적용한다.
① 근무명령은 부서의 장이 근무를 편성하여 명령하되,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특별휴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대신하여 근무할 청원경찰을 지정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은 근무명령에 따라 경비구역 내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한다.
1. 청원경찰실 정문 출입구역
2. 후문 출입구역
3. 주차장 및 주차 통제구역
4. 청사 내 보안 CCTV 모니터실
5. 그 밖에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본원 청원경찰의 순찰은 근무시간 내 주간 2회ㆍ야간 3회 이상, 산림생명자원연구부는 주간 2회ㆍ야간 2회 이상,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및 연구소는 주간 2회 이상 경비구역을 순찰하고, 근무일지에 순찰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특별 경계강화, 비상사태 발생 및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회 또는 감축하여 순찰할 수 있다.
① 청원경찰은 근무사항을 근무일지[별지서식]에 상세히 기록하여 다음 날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경우는 다음의 첫 근무일에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청원경찰은 근무 교대 시 지시사항 및 기타 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부서의 장 또는 당직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상황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의 휴가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①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 항상 규정된 제복을 착용한다.
② 제복은 하절기(6월 1일~9월 30일)와 동절기(10월 1일~다음해 5월 31일)의 계절을 구분하여 시기별 동일한 근무복을 착용한다. 단, 상황에 따라 착용시기는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청원경찰의 신분증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