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발령번호: 78 발령일: 2025년 9월 25일 시행일: 2025년 9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소관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20., 2021. 2. 3.>

제2조(적용범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2. 3.>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2. 3.>

1. "과장"은 기획총괄과장, 예방치유과장, 감독지도과장, 조사홍보과장을 말한다.

2. "센터장"은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장을 말한다.

3. "과원"이란 각 과의 과장과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의 센터장외의 구성원(기간제근로자 포함)을 말한다.

4. 업무내용 중 "중요사항"이란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이거나 비중이 큰 사항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①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 7. 1.>

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 내용이 별표의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 2. 3.>

③ 위원회 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부서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부서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신설 2021. 2. 3.>

제4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또는 사후에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제5조(특정사항의 처리)

① 별표에 명시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못하여 논란이 되는 사항은 전결권자의 직근 상급자가 전결권자를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2. 3.>

제6조(부재 시 결재)

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 2012. 7. 20., 2021. 2. 3.>

제7조(협의)

①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2. 3.>

② 위원회 내 부서 간의 협의는 관련 부서장의 협조서명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 8. 1.>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에게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8. 1., 2021. 2. 3.>

제9조(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부서간 업무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신설 2021. 2. 3.>

②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신설 202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