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조사ㆍ수집한 마이크로데이터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 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ㆍ물가ㆍ인구ㆍ주택ㆍ문화ㆍ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 등" 이라 한다)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
2. "통계작성기관" 이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통계법」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3. "통계자료" 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연구자료" 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산출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 12. 1.>
5. "마이크로데이터" 란 통계자료ㆍ연구자료에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을 제거하여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통계기초자료(Microdata) 를 말한다.
6.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란 마이크로데이터를 생성하는 기관(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설치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 12. 1.>
7. "산출물" 이란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발생한 학술행사 발표 자료 및 연구논문 등을 말한다.
8. "승인번호" 란 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 및 산출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건에 대해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신설 2022. 11. 23.>
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센터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할 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2의 가명정보, 제58조2의 익명정보의 형태로 제공한다. <개정 2022. 11. 23.> <개정 2023. 12. 1.>
제2장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제공 가능한 마이크로데이터는 다음 각 호의 통계자료 또는 연구자료로부터 도출된 것에 한한다. <개정 2023. 12. 1.>
① 통계자료: 「통계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센터에서 조사 수집된 국가승인통계 자료 <개정 2022. 11. 23.> <신설 2023. 12. 1.> <개정 2024. 8. 7.>
② 연구자료:「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자료 <신설 2023. 12. 1.> <개정 2024. 8. 7.>
①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마이크로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 센터는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ㆍ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제15조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
1. 통계응답자가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마이크로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이름(기관 등인 경우에는 기관 등의 명칭) 및 주소
2. 마이크로데이터의 명칭
3. 마이크로데이터의 사용 목적
4. 마이크로데이터의 내용 및 범위
5. 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방법
6. 마이크로데이터의 보호방법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센터가 받은 경우 심의회 위원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 여부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계자료의 가공ㆍ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면 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제공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담당자는 이용승인 여부 결정을 위해 접수된 신청서의 수정ㆍ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승인 여부 통지일은 이용자가 추가 요구 자료 제출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제6조제4항의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심의결과와 관련하여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제6조의 이용승인 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담당자에게 접수함으로써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3.>
② 이의 신청에 대한 재심의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심의회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3.>
제3장 이용자 준수사항
심의회 위원장은 마이크로데이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통계법 시행령」제48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
1. 이용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2.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3. 자료 이용 시 작성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제공 자료는 활용이 끝나면 즉시 파기하되 활용승인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종료 기간 2개월 전 1회에 한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심의는 신속심의로 진행한다. <개정 2025. 10. 16.>
5. 자료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복제해서는 안 된다.
6. 올바른 분석기법 사용 및 통계적 오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이용 시 신청서에 기재된 범위를 준용하고,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3자에의 양도, 대여,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이용할 수 없다.
8. 자료 이용에 있어서 특정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식별하는 연구는 할 수 없다.
9. 분석 결과를 보도 또는 공표 등 대외적으로 활용할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 받은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여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거나 학술지 등에 등재 및 출판할 경우 발표일 또는 등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출물의 사본과 마이크로데이터 활용보고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산출물에 마이크로데이터의 출처와 승인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3.>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산한 산출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4장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제한
① 심의회 위원장은 이용자가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통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심의회 의결에 따라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 심의회 위원장의 결정이 심의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마이크로데이터의 이용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통계 목적 이외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 등 통계조사 응답자의 비밀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이전에 공표범위 이외의 결과를 센터와 사전 협의 없이 산출물 형태로 공표한 적이 있는 경우
제5장 심의회
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1. 이용자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심사
2. 이용자의 데이터 제공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
3.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제재의 의결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6인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개최 시 심의회 위원장은 정신건강연구소 소장으로 하며 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3.>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경우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심의회 회의는 이용자의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격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1. 23.>
③ 심의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면결의에 응하고 그 서면결의에 응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결과는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3.>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이용을 신청한 경우 <개정 2023. 12. 1.>
2. 위원의 배우자, 위원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해당 안건 이용을 신청한 경우 <개정 2023. 12. 1.>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연구과제 또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 2023. 12. 1.>
4. 기타 위원장이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신설 2023. 12. 1.>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심의회의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된다. <신설 2022. 11. 23.>
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또는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하는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게 하여야 한다.
1. 회의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2. 회의자료 등 그 회의에서 논의된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
3. 회의에서 특정기관 및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① 심의회 위원장은 간사에게 심의회 심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 의결서와 회의록은 심의일로부터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위해 심의회 운영 매뉴얼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