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15조의2제1항에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이하 "보증금 제품"이라 한다)의 용기ㆍ1회용 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이하 "보증금 표시"라 한다)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보증금 제품에 별표 1에 따라 보증금 표시를 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빈용기 보증금 제품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이하 "재사용 표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재사용 표시는 표시대상 용기의 정면 또는 측면에 표시해야 하며, 한 곳 이상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2. 재사용 표시는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재사용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용기 또는 라벨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해야 한다.
4. 빈용기 자원순환보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날로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6개월 이상 별표 2에 따라 별도의 라벨을 부착하거나 보증금 표시의 면적을 150%이상 확대하는 등 자원순환보증금액 변경 전ㆍ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5. 보증금 제품에는 빈용기 자원순환보증금액 등 관련 정보가 포함된 바코드(bar code)를 표기해야 하며 바코드 형식에 따른 표기 방식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회용 컵 보증금 제품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이하 "재활용 표시"라 한다)는 라벨 부착의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며, 라벨 부착 방향은 별표 3과 같다.
④ 보증금 제품의 용기 특성으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시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제3항에 따른 바코드의 생성규칙을 변경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재활용 표시 및 보증금 제품의 정보가 포함된 바코드 표기 라벨의 제작ㆍ공급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⑦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제6항에 따른 제작ㆍ공급 신청절차를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호의3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의 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유통 중인 보증금 제품의 보증금 표시 적정 여부를 표본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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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