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6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 따른 평가대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통합허가대행업자로 한다.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범위는 평가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영업수행능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시기를 매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기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영업수행능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영업수행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6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 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
2.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기타 평가신청자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제출한 영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를 검토하여 별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제출한 평가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2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30일에 포함하지 않는다.
① 신청인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6제3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과 이의내용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결과를 확정한 경우, 시행규칙 제9조의6제2항에 따라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영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 검토 후 공시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속 3년간 영업수행능력의 평가결과가 90점 이상일 경우, 우수 통합허가대행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통합허가대행업자 선정기간은 2년으로 하며, 우수통합허가대행업자가 선정기간에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 통합허가대행업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