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정보 공개 여부의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 운영 및 정보의 공개 여부 심의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심의의 기본원칙)

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영 제32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의견이 제출된 경우 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원회 의결의 효력)

위원회의 의결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신청이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장 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2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소명 및 정보의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① 영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으로 추천한 날로부터 새로운 위원을 추천한 날까지로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하 ‘간사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해당 위원이 배출시설등의 통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영 제2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위원을 당해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피 신청서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심의 요구가 있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출석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대리출석자의 성명 등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여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정보보호요청을 신청한 사업장의 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제9조(회의의 준비)

① 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일시ㆍ장소의 결정 등의 회의 준비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간사 위원이 담당한다.

② 간사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① 간사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명

2. 회의개최일시

3. 회의장소

4. 참석자 명단

5. 심의안건

6. 회의내용

7. 사업장 관계자 및 전문가 발언 내용

8.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간사 위원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사항 등 누설금지)

위원은 이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 등 관계 법령이 보호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정보보호요청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3조(정보의 공개여부 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자에게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최종 결정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2.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 해당 정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3.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자에게 통지한 경우 : 해당 정보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② 위원회가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심의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심의일 7일 전까지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받아 이를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영 별표 1에 따른 통합관리 대상 업종별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일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에 해당 정보에 대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업종별 협회 또는 대표기업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의결과를 포함한 정보의 공개계획과 소명절차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공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소명 및 재심의)

① 공개대상자가 제13조제6항의 통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명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명서 제출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비공개 정보의 재심의)

① 위원회는 정보보호요청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가 결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계속 해당하여 정보의 비공개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재심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해당 정보의 공개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절차는 영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