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안에서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1. 수달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둔덕,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행위   2. 수달 서식지를 새로이 조성하거나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는 행위   3. 수질 또는 토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   4.「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수달서식지 영향 저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