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반려동물양육현황조사)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5-29 발령일: 2025년 10월 24일 시행일: 2025년 10월 16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 반려동물양육현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63호 [2025.10.16.]   4. 통계작성의 목적 : 동물보호법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가구/가구 - 모집단 : 조사 기준일 전국17개 시도 거주하는 일반 가구 전체 - 대상 범위 및 규모 : 3000가구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