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반려동물양육현황조사)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5-29
발령일: 2025년 10월 24일
시행일: 2025년 10월 16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 반려동물양육현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63호 [2025.10.16.]
4. 통계작성의 목적 : 동물보호법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가구/가구
- 모집단 : 조사 기준일 전국17개 시도 거주하는 일반 가구 전체
- 대상 범위 및 규모 : 3000가구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