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38 발령일: 2025년 10월 10일 시행일: 2025년 10월 10일

본문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법절차의 준수 및 인권의 보호)

검사 및 수사관은 사건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대한민국헌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인 수사기구로 자리 잡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2. 3. 14., 2023. 2. 14.>

제3조(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

① 검사 및 수사관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단이나 편견 없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2. 14.>

② 검사 및 수사관은 사건관계인의 가입 정당, 소속 기업ㆍ사회단체, 그 밖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2. 14.>

제2편 수사ㆍ공소 등

제1장 수사의 원칙

제4조(수사)

검사 및 수사관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고 공소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활동에 종사한다. <개정 2023. 2. 14.>

제5조(인권의 보호와 절차 준수)

① 검사 및 수사관은 수사가 수사 대상자의 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에 유의하여 피의자, 참고인,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수사한다. <개정 2023. 2. 14.>

② 공수처 인권감찰관은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등을 살피고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제6조(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검사 및 수사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 및 피의자 외의 사건관계인(이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라 함)에게 폭언을 하거나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2. 14.>

② 검사 및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백을 증거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2. 14.>

1.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의 자백

2.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거나 변호인과의 접견ㆍ교통이 침해된 상태에서 한 자백

제7조(차별의 금지)

검사 및 수사관은 수사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출신지역, 용모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개정 2023. 2. 14.>

제8조(임의수사의 원칙)

① 검사 및 수사관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의 방법을 사용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3. 2. 14.>

② 검사 및 수사관은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보다 낮은 수사의 방법과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3. 2. 14.>

제9조(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

검사 및 수사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 2. 14.>

제10조(부당한 수사방식의 제한)

검사 및 수사관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이 없는 범죄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수사기간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2. 14.>

제2장 사건의 수리 등

제11조(사건의 수리 사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직범죄사건으로 수리한 다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직범죄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3. 2. 14.>

1. 검사 및 수사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

2. 검사가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다만, 제34조제3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검사가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전자문서인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고소ㆍ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경우 <개정 2025. 10. 10.>

4.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ㆍ이송받은 사건

5. 불기소사건ㆍ기소중지사건ㆍ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再起)한 경우

6. 공소를 취소한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7.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한 경우

8. 관할위반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2. 3. 14.]

제12조(사건의 단위)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 대상 사건을 제1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리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1건으로 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마다 각각 수리한다.

③ 피의자의 수를 알 수 없는 사건은 1명으로 수리하고, 그 수가 2명 이상으로 판명된 때에는 추가로 수리한다.

[전문개정 2022. 3. 14.]

제13조(사건수리 전 점검과 조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제11조제2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려는 때에는 법 제2조제5호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건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자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사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3. 14.]

제14조(수리한 사건의 전산입력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1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수리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건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하여 이첩한 수사기관, 이첩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범죄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인 진술조서, 사건이첩서, 불기소사건재기서 등에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③ 사건번호는 제11조에 따른 수리사건의 전산입력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공제 ○호"로 표시한다.

[전문개정 2022. 3. 14.]

제15조(수리에 관한 지휘ㆍ감독)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 절차가 종료된 사건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사건관리담당관을 거쳐 처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2. 3. 14.]

제16조(필요적 사건수리 사유)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직범죄사건으로 수리한다. <개정 2023. 2. 14.>

1. 피혐의자를 공수처에 출석하도록 하여 조사한 경우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

[전문개정 2022. 3. 14.]

제3장 사건관계인의 소환 등

제17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는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 3. 14., 2023. 2. 14.>

제18조(피의자 등 출석요구 시 유의사항)

① 검사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1. 조사의 필요성, 우편ㆍ전자우편 또는 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 등 수사 상황과 진행 경과를 고려할 것

2.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으로 출석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할 것 <개정 2025. 10. 10.>

3. 출석 요구 방법, 출석 일시 등을 정할 때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할 것

4.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업체나 그 대표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우편 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형사사법포털 등을 통한 진술 등을 활용하여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 <개정 2025. 10. 10.>

5. 진술을 거부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을 것

제19조(조사의 장소)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수처 내의 영상녹화장비가 설치된 조사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2. 3. 14., 2023. 2. 14.>

제20조(조사 외의 의견청취)

① 검사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및 조사 요구 사항 등 조사에 참고할 사항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2. 14.>

②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면담은 기본적으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경청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이러한 목적 외의 면담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거나 면담 시 자백의 유도와 회유, 범죄정보요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검사 및 수사관은 면담을 실시한 경우 그 과정의 진행경과를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전자적 방식의 편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2025. 10. 10.>

④ 제3항에 따라 면담의 진행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면담 대상자가 면담 장소에 도착한 시각

2. 면담 대상자가 면담 장소를 떠난 시각

3.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

4. 면담 외에 실시한 활동

5. 변호인 참여 여부

제21조(피의자의 조사 시 유의사항)

검사 및 수사관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3. 2. 14.>

1. 피의자가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의 시작이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할 것

2. 조사 중 폭언,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아니할 것

3.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피의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거부하지 아니할 것

제22조(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등)

① 검사 및 수사관은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사실관계나 양형에 대한 의견 등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4.>

② 검사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공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법원에 증인을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4.>

제4장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제23조(처장의 이첩 요청 시 고려사항)

① 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먼저 범죄혐의와 관련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개정 2023. 2. 14.>

1. 사건에 대한 수사의 진행 정도와 수사 기간

2. 사건의 중대성

3.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4.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의 임박 여부

②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하여 수사기록이나 증거자료 등 제1항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건 이첩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첩요청서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에 기간을 정해 사건을 이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긴급체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를 거쳐 위 요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4., 2023. 2. 14.>

제24조(인지 통보를 받은 사건의 처리 등)

① 다른 수사기관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지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인지 관련 단서(고소ㆍ고발장, 수사의뢰서 등) 및 첨부서류 사본, 수사기록 목록 사본 등(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그 목록을 포함한다)을 제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0.>

② 처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자료 수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수사개시 여부 회신기간 연장 결정서에 따라 회신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수사개시 여부 회신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에 통지(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2025. 10. 10.>

③ 삭 제 <2022. 3. 14.>

제25조(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첩 등)

① 처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이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고위공직자범죄등 해당 여부

2.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누구인지 및 거주지, 범죄지, 증거에 대한 접근 가능성 등

3. 사건의 내용과 규모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이첩서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이첩한다. <개정 2022. 3. 14.>

③ 사법경찰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권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권을 갖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수처에 다음 각 호의 영장 등의 청구를 신청하면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신청서별로 구분하여 영장 등의 신청서와 관련 기록을 함께 접수(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접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개정 2022. 3. 14., 2023. 2. 14., 2025. 10. 10.>

1.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2.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허가서

제26조(검사의 범죄에 대한 이첩)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 소속이 아닌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를 중지하고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제5장 사건의 처리 등

제27조(사건의 결정)

① 검사가 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처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한다. <개정 2023. 2. 14.>

1. 공소제기

2. 공소제기요구

3. 불기소

가. 기소유예

나.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다. 죄가안됨

라. 공소권없음

마. 각하

4. 기소중지

5. 참고인중지

6. 이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장이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ㆍ기소분리사건 결정서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사건(이하 "수사ㆍ기소분리사건"이라 한다)으로 결정하는 경우 수사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ㆍ기소분리사건 인계서에 의견서,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증거물과 함께 공소제기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이하 "공소담당검사"라 한다)에게 인계한다. 이 경우 인계하는 기록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소담당검사 인계사건 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4.. 2023. 12. 18.>

③ 제2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을 인수한 공소담당검사는 이를 검토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ㆍ기소분리사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하고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④ 공소담당검사는 제3항에 따라 처장에게 보고한 사건에 대하여 처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다.

[전문개정 2022. 3. 14.]

제27조의2(공직범죄사건 결과 통지 등)

제27조제1항의 처리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사건관계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2. 14.]

제28조(공소제기요구)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소제기요구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송부서에 공소제기요구결정서,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2. 3. 14., 2024. 3. 19.>

제29조(공소제기요구 시 사건송부서의 기재 내용)

검사는 사건송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 3. 14., 2023. 2. 14.>

1. 피의자의 구속 여부 및 구속된 경우 구속 일자ㆍ장소, 구속기간 연장 여부, 구속만기일

2. 통신제한조치, 출국금지ㆍ출국정지, 몰수보전ㆍ몰수부대보전ㆍ추징보전의 집행을 한 경우 그 사실

3. 증거물의 첨부 여부

4.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그 녹화물의 종류 및 개수

5. 공소시효 완성일 및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그 취지

제30조(공소제기요구 시 송부서류)

① 제29조에 따라 사건송부서에 첨부하는 관계 서류에는 범죄혐의의 입증취지가 기재된 증거설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의 경우 증거설명서의 작성ㆍ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28조에 따라 송부하는 관계 서류는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기록목록에 기재된 서류, 전자화대상문서목록, 전자화대상문서목록에 기재된 서류, 증거설명서 순으로 첨부한다.<개정 2022. 3. 14., 2023. 2. 14., 2024. 3. 19., 2025. 10. 10>

제31조(공소제기요구 및 불기소결정 후 업무 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제기요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송부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매 건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송부 사건부를 전산처리방식으로 일괄출력하여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송부 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4., 2023. 2. 14., 2024. 3. 19.>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제기요구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재감인 공소제기요구결정 통지부를 작성하고, 공소제기요구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재감인 공소제기요구 통지서에 따라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3. 14.>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제기요구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제기 여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송부 사건부에 기재한 후 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2조(관련범죄 이첩)

① 검사가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고위공직자범죄등이 아닌 범죄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첩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2. 3. 14., 2023. 2. 14.>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사건을 이첩받았다는 통지가 없고 또한 사건의 접수 여부가 전산망 등 다른 방법으로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제33조(이첩)

① 검사는 공직범죄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첩 결정을 한다. <개정 2022. 3. 14., 2023. 2. 14.>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이첩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다른 수사기관에 송부한다. 이 경우 사건이첩서에 기재할 내용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3. 14., 2023. 2. 14.>

③ 제2항에 따라 송부하는 관계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첨부한다.

1. 압수물 총목록

2. 기록목록

3. 제2호의 목록에 기재된 서류

4. 전자화대상문서목록 <신설 2025. 10. 10.>

5. 제4호의 목록에 기재된 서류 <신설 2025. 10. 10.>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사건을 접수했다는 통지가 없고 또한 사건 접수 여부가 전산망 등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제6장 진정ㆍ탄원ㆍ투서

제34조(진정 등 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수처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지통보를 받은 경우, 검사 및 수사관이 범죄에 관한 신문 등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 첩보의 입수 등으로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사건으로 수리한다. <개정 2023. 2. 14.>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 <개정 2023. 2. 14.>

1. 수사의 단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익명, 가명,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진정서ㆍ탄원서 등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사항

2.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

3.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4. 편파적인 조사 등에 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사항

5. 병합수사나 이첩을 요구하는 사항

6.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사항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 또는 고발사건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4.>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3.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5. 법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본조신설 2022. 3. 14.]

제35조(내사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수리한다.

1. 내사사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내사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내사사건 수리서를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내사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별지 제14호서식의 내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5. 10. 10.>

2. 진정사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진정인ㆍ피진정인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진정사건 수리서를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진정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별지 제15호서식의 진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5. 10. 10.>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③ 내사 및 진정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 년 내사(진정) 제 호"로 표시한다.

④ 내사 및 진정사건의 사건의 단위 및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3. 14.]

제36조(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을 처리한다. <개정 2023. 2. 14.>

1. 입건: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공직범죄사건번호를 적는다.

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4. 내사중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내사불능인 경우

5. 수사불개시: 법 제24조제4항에 해당하거나 공수처의 소관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것을 회신하는 경우

6. 조사사건 등록: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조사사건번호를 적는다.

7. 이첩: 법 제24조제3항에 해당하거나 공수처의 소관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경우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한다. <개정 2023. 2. 14.>

1. 공람종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이미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

나. 진정인이 이름을 적지 않거나 또는 거짓 이름으로 진정한 경우

다.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라.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바.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사.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아.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자.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2. 법원이첩: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3. 기록편철: 검사 및 수사관이 조사ㆍ검토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4. 삭제 <개정 2023. 2. 14.>

5. 내사사건에 준하여 처리: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경우. 이 경우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내사사건 처리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6. 그 밖의 진정종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진정사건 종결의 경우

③ 검사는 내사사건은 내사사건기록에, 진정사건은 진정사건기록에 내사 또는 진정의 요지 및 결정이유를 기재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 2. 14.>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내사자 또는 피진정인등이 입건된 경우에는 공직범죄사건부에 내사 또는 진정사건번호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는 입건된 공직범죄사건번호를 기록한다.

⑤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내사ㆍ진정사건 이첩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3. 14.]

제37조(내사ㆍ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6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진정인등)에 따라 진정인등에게 통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3호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피진정인ㆍ피내사자)에 따라 피진정인 또는 피내사자에게 통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피진정인 및 피내사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2. 14.>

1. 혐의 내용 및 동기,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통지로 인해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등에 위해(危害) 또는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2. 사안의 경중 및 경위,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의사, 피진정인ㆍ피내사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3. 14.]

제7장 조사사건

제38조(조사사건의 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사건으로 수리한다. <개정 2023. 2. 14.>

1. 검사 및 수사관이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를 접수한 경우

2. 내사사건 진행 중 제3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경우

3. 진정사건 진행 중 제36조제2항제5호(같은 조 제1항제6호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등록한 경우

4. 다른 기관으로부터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②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으로 수리한다. <개정 2023. 2. 14.>

1.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제외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2.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등 형사소송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장(체포ㆍ구속영장 및 제1호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은 제외한다) 또는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3. 현행범인을 체포ㆍ인수한 경우

[본조신설 2022. 3. 14.]

제39조(조사사건의 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조사사건 수리서를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조사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별지 제19호서식의 조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5. 10. 10.>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③ 조사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년 조사 제○호"로 표시한다.

④ 조사사건의 단위, 수리 전 점검, 지휘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 제1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3. 14.]

제40조(조사사건의 처리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사건을 처리한다. <개정 2023. 2. 14.>

1. 입건: 조사사건부의 비고란에 공직범죄사건번호를 적는다.

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27조제1항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4. 조사중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조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5. 각하: 제27조제1항제3호마목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이첩: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경우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처리결과를 조사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가 공직범죄사건으로 입건된 경우에는 공직범죄사건부에는 조사사건번호를, 조사사건부에는 공직범죄사건번호를 각 기록한다.

③ 조사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조사사건 이첩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3. 14.]

제41조(조사사건 결과 통지 등)

제40조제1항의 처리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조사)에 따른다. <개정 2023. 2. 14.>

[본조신설 2022. 3. 14.]

제41조의2(공판)

① 검사는 처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공판을 진행한다.

② 제27조제2항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사건의 공소담당검사는 사건기록 및 증거물 일체를 공소유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이하 "공판담당검사"라 한다)에게 인계한다.

[본조신설 2023. 2. 14.]

제41조의3(공판사건기록관리부 작성)

①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인계되는 기록은 사건관리담당관을 경유하여야 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공판사건기록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판담당검사 및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판준비기일통지서, 공판기일통지서, 공판사건기록관리부 등을 통하여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공판준비ㆍ공판기일을 파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14.]

제3편 보칙

제42조(수사심의위원회 등)

공수처는 수사, 공소의 제기와 유지 등에 대해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심의위원회, 공소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4., 2024. 3. 19.>

제43조(준용)

공수처 사건의 접수, 수사, 처리 및 공판업무의 수행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의 문언과 법ㆍ제도의 취지, 법에 따른 수사, 공소의 제기와 유지라는 공수처 업무의 성질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장의 직무 권한 등에 대해 이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