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
본문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따른 등사문서 등의 인증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건기록"이란 수사ㆍ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 외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 및 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0.>
2. "재판서"란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날인(전자문서인 경우 전자서명을 말한다)한 원본(「형사소송법」 제46조 단서에 따른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0.>
3. "재판을 기재한 조서"란 「형사소송법」 제38조 단서에 따른 결정이나 명령을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
4. "등사"란 문서의 원본 내용을 동일한 문자ㆍ부호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5. "등본"이란 문서의 원본 전부를 동일한 문자ㆍ부호로 옮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날인(전자문서인 경우 전자서명을 활용한 인증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0.>
6. "초본"이란 문서의 원본 일부를 동일한 문자ㆍ부호로 옮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0.>
7. "담당직원"이란 검사를 보조하여 열람ㆍ등사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0.>
이 규칙이 적용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0.>
1. 공수처사건(공제ㆍ내사ㆍ조사ㆍ진정)기록 <개정 2025. 10. 10.>
2. 삭 제 <2025. 10. 10.>
3. 불기소사건기록(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단순이첩 사건기록을 포함한다)
4.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사기록을 포함한다)
5. 재판확정 사건기록
①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0.>
② 사건기록의 등사를 신청한 사람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복사기 등 공수처의 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0.>
③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그 사무원, 사용인, 그 밖의 자(이하 "사용인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열람ㆍ등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10.>
④ 담당직원은 열람에 참여하여 기록이 훼손되거나 그 밖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검사가 기록의 일부에만 열람ㆍ등사를 허가한 경우 담당직원은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0.>
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된 사건기록의 경우 일시ㆍ장소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그 사무원, 사용인, 그 밖의 자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열람ㆍ등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검사가 기록의 일부에만 열람ㆍ등사를 허가한 경우 담당직원은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10.]
① 사건기록의 등사 신청인은 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건기록을 직접 필사하거나 담당직원의 허가를 받아 등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등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0.>
② 제1항의 경우 소송대리인, 변호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변호사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허가를 얻어 공수처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사건기록을 등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0.>
①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따른 등사문서는 "등본(초본)입니다"등의 인증을 하지 아니하고 사본 그대로 교부한다.
② 재판을 기재한 조서는 그 결정ㆍ명령 기재 부분만을 초본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재판 기재 외의 부분까지 포함한 등본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등본ㆍ초본 문서는 등사문서의 첫 장에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이 문서는 등본(초본)입니다"라는 문구와 연월일, 소속 부서 및 직급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한 다음 간인하여 교부한다.
④ 제3항의 간인 중 서면인 등사문서에 하는 간인은 천공기 또는 인증기로 구멍을 뚫고 눌러찍음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0.>
①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사건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그 밖에 검사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 10. 10.>
② 검사는 열람ㆍ등사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이 제1항, 제4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5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등사의 중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0.>
①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하여 신청인이 내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열람ㆍ등사: 열람ㆍ등사를 구하는 사건 1건마다 500원. 이 경우 기록의 열람과 동시에 등사하거나 열람 후 즉시 등사할 때에는 1건의 열람ㆍ등사로 본다.
2. 등본ㆍ초본: 원본 5장까지 1,000원, 초과 1장마다 50원
3. 사건에 관한 증명서 등의 교부: 1건 1부마다 500원(첨부물이 등본인 경우에는 제2호와 같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수처의 설비를 이용한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열람ㆍ등사 수수료 외에 교부받는 등사문서 1장마다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 10. 10.>
③ 열람ㆍ등사 1건의 처리는 1사건ㆍ1회를 단위로 하고, 재판확정 또는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에 합철된 불기소사건기록 등 관련 사건은 1사건으로 본다.
④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사건기록 중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 및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청취ㆍ시청을 포함한다)ㆍ등사(복제ㆍ인화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사람이 내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