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업무처리 기본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1494 발령일: 2025년 9월 19일 시행일: 2025년 9월 1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확산을 통하여 농업연구성과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농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간의 원활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농촌진흥청 등"이라 한다)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간의 연구성과의 실용화ㆍ사업화 촉진과 관련된 업무 및 협력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관부서 및 업무협력)

① 농촌진흥청 등과 진흥원간의 업무 지원ㆍ관리의 주관부서는 농촌지원국(기술보급과)으로 한다.

② 진흥원의 사업, 예산, 인력, 조직에 관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기술보급과를 통하여 처리한다. 다만 본 규정에서 정한 위탁 등에 관한 업무는 농촌진흥청 등과 진흥원이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농촌지원국장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하고,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장 실용화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실용화조정위원회)

① 농촌진흥청 등과 진흥원 간 연구개발, 기술보급, 기술협력 분야의 실용화 및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의 발굴 및 제안, 검토안 마련을 위하여 실용화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농촌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본청의 연구정책국 과장, 농촌지원국 과장, 기술협력국 과장과 각 소속기관의 기획조정과장, 진흥원 본부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농촌진흥청 등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제6조 각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 결과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며,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제11조제2항에 따라 기술보급과의 진흥원 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 등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촌진흥청 등이 농업기술 실용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진흥원과 관계된 사항

2. 진흥원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 농촌진흥청 등과 사전 조정 또는 조율이 필요한 사항

3. 진흥원이 농촌진흥청 등에 요청하는 사업협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기술 실용화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위원회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분석업무 등 위탁 및 처리

제9조(분석업무 등 위탁)

① 농촌진흥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위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험연구사업 및 민원 관련 분석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의 장이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분석업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료관리법」,「농약관리법」, 「식품위생법」, 「사료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종자산업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등과 관련한 분석업무

2.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등에 접수된 시험ㆍ분석 업무

3. 「농업기계화촉진법」등에 따른 농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등 업무

4. 그 밖에 민원과 관련된 분석업무

제10조(분석업무 수행절차)

위탁기관의 장이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분석업무 수행절차는 별표1과 같다.

제11조(분석업무 위탁 및 결과통보)

① 위탁업무의 내용ㆍ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의 장이 수탁기관의 장에게 분석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관련서류와 시료를 첨부하고 처리기한을 명기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분석업무의 위탁이 있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제2항의 처리기한 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가 분석 등이 곤란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위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시료 및 공시품 접수)

수탁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에 따른 분석시료, 기타 민원과 관련된 분석시료를 직접 접수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료와 공시품은 위탁기관의 장이 직접 접수ㆍ관리한다.

제4장 종자ㆍ종묘 증식 업무 위탁

제13조(신품종 종자ㆍ종묘 증식 등 위탁)

①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의 장에게 신품종 종자ㆍ종묘 증식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의 장이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보호권 상태 및 지역적응 시험 중인 품종의 종자 증식

2. 새롭게 육성된 영양번식 작물(화훼, 과수, 고구마 등)의 조직배양

3. 그 밖에 종자ㆍ종묘 증식과 관련된 업무

제14조(신품종 종자ㆍ종묘 증식 업무 수행절차)

위탁기관의 장이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신품종 종자ㆍ종묘 증식 업무의 수행절차는 별표2와 같다.

제15조(신품종 종자ㆍ종묘 증식 업무 위탁 및 결과통보)

① 위탁업무의 내용ㆍ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증식한 종자ㆍ종묘를 납품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가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위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업무 위탁

제16조(출원ㆍ등록 업무 등 위탁)

①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의 장에게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의 장이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법」, 「발명진흥법」,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등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업무

2. 그 밖에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업무

제17조(출원ㆍ등록 업무 수행절차)

위탁기관의 장이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업무의 수행절차는 별표3과 같다.

제18조(출원ㆍ등록 업무 위탁 및 결과통보)

① 위탁업무의 내용ㆍ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가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위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기술의 평가 및 분석 위탁

제19조(기술의 평가 및 분석 위탁)

①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 기획 및 성과분석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의 장이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성과평가법」,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등과 관련한 연구성과관리 지원 업무

2. 국내외 특허 동향 및 기술조사ㆍ분석 등 기술사업화 관련 지원 업무

3. R&D 수행 전 과제수행결과 예측을 위한 경제성 분석

4. 연구개발성과의 기술가치평가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5. 품종개발 동향 및 직무육성 신품종 실시조사ㆍ분석

6. 그 밖에 연구성과관리와 관련된 업무

제20조(기술의 평가 및 분석 업무 수행절차)

위탁기관의 장이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기술의 평가 및 분석 업무의 수행절차는 별표4와 같다.

제21조(기술의 평가 및 분석 업무 위탁 및 결과통보)

① 위탁업무의 내용ㆍ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가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위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출원 중 직무발명의 기술이전 업무 위탁

제22조(위탁 및 업무범위)

①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위의 출원 중 직무발명의 이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농촌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출원 중 직무발명의 기술이전 및 기술료 징수에 관한 업무

2. 출원 중 직무발명의 마케팅 등 관리에 관한 업무

3. 출원 중 직무발명 이전업체의 성과관리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출원 중 직무발명의 이전과 관련된 업무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위탁업무의 내용ㆍ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3조(처리절차 및 방법)

위탁기관의 장이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출원 중 직무발명의 기술이전 업무 주요 처리절차는 별표5와 같다.

제24조(결과보고 등)

①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에 대한 수행결과를 종합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탁기관의 장이 보고한 수행결과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장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영농현장 활용지원 업무 위탁

제25조(위탁 및 업무범위)

①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위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영농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성과 활용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농촌진흥법」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업무

2. 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현장 활용지원과 관련된 업무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위탁업무의 내용ㆍ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6조(처리절차 및 방법)

위탁기관의 장이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현장 활용지원 업무 주요 처리절차는 별표6과 같다.

제27조(결과보고 등)

①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에 대한 수행결과를 종합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탁기관의 장이 보고한 수행결과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28조(전자적 관리시스템)

① 농촌진흥청 등과 진흥원 간 제9조, 제13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제25조에 따른 업무처리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관리시스템(이하 "전자적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6조, 제22조의 업무를 전자적 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 시스템에 스캔 등의 방법으로 등록된 관련서류는 종이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29조(위탁 수수료 지급)

① 제9조, 제13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제25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위탁기관의 장은 진흥원에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수수료 지급은 진흥원 수수료 규정 또는 관련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진흥원 요청에 의하여 월 또는 분기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9월 1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