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5-173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섬ㆍ벽지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섬ㆍ벽지지역 판단기준 등)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섬ㆍ벽지지역의 판단기준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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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벽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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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섬ㆍ벽지지역의 지정)

제2조의 판단기준 및 배점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ㆍ벽지지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가족요양비 지급 섬ㆍ벽지지역 : 별표 1

2.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ㆍ벽지지역 : 별표 2

제4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