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형사사법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여 건의하는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위원회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그 밖에 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 중 간사를 지명하고, 그 밖에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정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태만ㆍ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검찰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를 통하여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심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제7조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회로 회부한 뒤 재검토를 거쳐 위원회 안건으로 다시 상정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 안건의 마련과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의 일부로 구성하며, 그 인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소위원회에 소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고, 소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 중 검찰국장이 지명한다.
⑦ 소위원회에는 제6조(제3항 후문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①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그 밖에 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장 1인을 두되,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고, 전문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⑦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 중 검찰국장이 지명한다.
⑧ 전문위원회에는 제4조 및 제6조(제3항 후문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법무부장관은 위원장, 소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할 선임위원을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선임위원이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위촉일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촉일자가 동일할 때에는 연장자의 순에 의한다.
① 위원회 회의에 참가하거나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연구ㆍ자문을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자문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관련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도 전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