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발령번호: 1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위촉위원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직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2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소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등록신청사항에 대한 사실여부)와 제3호(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업무를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소위원회 회의)

① 소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등록신청사항의 사실여부와 기념사업 등에 관한 심의를 의뢰받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등록신청사항의 사실여부 심의는 신고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 신고자를 면담하고 증언청취를 할 수 있다.

③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국가로부터 경비보조나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 및 단체 포함)의 자격조건과 사업내용의 타당성을 주로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 기념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법인 및 단체 포함)의 출석을 요구하여 사업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내용의 비밀준수)

심의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자료와 관련하여 알게된 내용을 관계기관 또는 당사자의 허가 없이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전파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심의수당 지급)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에게는 심의에 필요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회의준비, 결과보고 등 사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