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본문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소송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소송"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행정소송"이라 함은 각급 행정청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3. "규칙"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말한다.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소송총괄관으로 임명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관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 연구, 분석 및 대책의 수립
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
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4.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
5. 소송사무의 보고
6. 기타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① 소송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당해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기 전에 미리 소송총괄관의 사전지도를 받아야 한다.
1. 5천만원이상의 소송물가액 사건의 제소 또는 응소
2. 상소, 항고, 재항고의 포기시
3.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으로 인한 행정소송
4. 기타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
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소장사본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자료, 상소이유서 등의 사본1부를 변론 또는 제출기일 10일전까지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관은 제2항의 보고서류의 작성내용 및 요령을 검토하여 수정하도록 하고 증거불비와 사실조사가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하도록 지도한다.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수행 능력이 있는 직원 2인이상을 다음 절차에 따라 추천ㆍ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1.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소송수행자를 추천하고 당해 검찰청의 장이 이를 지정하여 그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
2.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소송수행자를 직접 지정하여 그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
② 제1항에 의한 소송수행자가 해임 또는 변경지정되었을 때에는 그 서류 정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송수행자는 소송관계법령 및 소송수행자 지정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고 소송총괄관 및 당해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당해 소송과 관련된 제반법령을 검토하고 판례와 증거를 수집하여 답변서, 준비서면 및 입증자료를 변론기일 5일전에 미리 작성 준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송총괄관 및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지정된 변론일시에 법정 출석하고 소송수행상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당해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 보고한 후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송수행자는 매 공판기일마다 수행한 소송결과를 당해 검찰청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즉시 보고하여 차후 소송수행사항에 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의 패소 또는 일부 패소의 경우에는 당해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법정기간내에 상소한다. 다만,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리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당해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상소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행정소송사건중 검사와 공동수행사건은 검사와 소송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며 검사지휘사건은 소송수행자가 당해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이를 수행한다.
②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은 즉시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소장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행정소송 접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가 변론에 참가하여 소송수행을 한 후에는 즉시 소송진행상황을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고공판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소송수행자는 판결문이 송달되었을 때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제3항에 규정된 서식과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소송총괄관은 매년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상황을 분석하여 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 또는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송달받거나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총괄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소 또는 피소시
2. 판결, 결정, 명령문의 송달시
3. 소취하 또는 화해 등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을 때
4. 상소, 항고, 재항고, 강제집행 또는 판결확정시
③ 제2항의 보고시에는 다음 서류의 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소 또는 피소시에는 소장 사본
2. 판결, 결정, 명령문의 송달시에는 그 사본
3. 소취하, 상소, 항고, 재항고, 강제집행 또는 판결확정시에는 상소장, 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이유서 포함), 강제집행기록 또는 판결확정증명 등의 사본
④ 제2항의 보고시에는 제3항의 서류제출일 또는 송달일로부터 5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행한다